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나6900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38,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9.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게임 개발업, 소프트웨어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6. 14.부터 2015. 7.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게임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2015. 1. 1.경 적용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고 월정급여를 2,841,667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 회사 측에서 원고의 퇴직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원고의 퇴직소득원천징수증/지급명세서(갑 제7호증)는 별지와 같은데 위 퇴직소득원천징수증/지급명세서상 정산된 원고의 퇴직금은 11,661,40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내지 9, 12 내지 1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1. 6. 14.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퇴직금 11,661,406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2016. 8. 9. 3,389,585원, 2017. 1. 26. 1,500,000원, 2017. 2. 9. 1,500,000원, 2017. 6. 27. 1,765,000원 등 합계 8,154,585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액 3,506,821원(= 11,661,406원 -8,154,5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2015. 2월경부터 인상된 연봉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9,370,309원이다(이하 '피고의 ①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4차례에 걸쳐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8,154,585원 외에도 원고 보유의 피고 회사 주식 처분 대금 명목의 금액 500,000원을 2017. 1. 19. 원고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피고의 ② 주장'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와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조건으로 퇴직금 지급을 분할 및 연기하는 것에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왔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이하 '피고의 ③ 주장'이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사실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산정

가)

평균임금

①

퇴직일 전 3개월간(2015. 5. 1. - 2015. 7. 31.) 급여: 8,525,001원(= 2,841,667원 × 3개월)

②

퇴직일 전 3개월간 근무일수: 92일

③

1일 평균임금: 92,663.05원(= 8,525,001원 / 92일)

나)

계속근로기간

2011. 6. 14.부터 2015. 7. 31.까지 1,509일

다)

계산

92,663.05원 × 30일 × 1,509일 / 365일 = 11,492,756원(원 미만 버림)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 11,492,756원에서 원고가 지급 내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8,154,585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3,338,171원(= 11,492,756원 - 8,154,5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관련한 피고의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②, ③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 등의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살피건대, 원고가 원고 소유의 주식 대금을 받은 것일 뿐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을 제2, 3, 9, 13, 16,24, 2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도, 피고 주장과 같은 500,000원이 원고의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5호증을 비롯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퇴직금 지급 분할 및 연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③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2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퇴직금 잔액 3,338,1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9.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강건 박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