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노15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1)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피고인들의 안전주의의무 위반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안전주의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 A와 피고인 B, C 사이에 안전관리자 지위는 한 쪽만 인정될 수 있음에도 양 쪽을 다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 각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안전주의의무 위반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안전주의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량(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A, B은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일시금 환산시 151,840,000원)을 수령한 점, 주식회사 E이 수사 단계에서 망인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하고, 민사소송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100068)에서 피해자의 과실(70%)을 참작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등 향후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