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노27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29명에게 미지급한 금원이 8,4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동종 및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서 피해근로자 16명이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공사도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