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기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원고들은 2015년 피고에 채용되어 현재까지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의 입사 당시 구 인사관리규정 제78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경력가산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의 보충역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보충역 복무기간 중 일부만 경력으로 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력가산 조치’라 한다).
원고들은 2019. 3. 22. 금융감독원 원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위반의 진정사건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은 2019. 7. 19.경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내사종결(법위반 없음) 처리하였다.
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경력가산 규정은 법률적 성질이 취업규칙으로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의무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입사 당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보충역 복무기간 중 일부만 경력으로 산정한 것은 무효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력가산 규정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최종합격통보 후 예비소집일 또는 입사일에 피고가 일방적으로 경력산정 내역 동의서(을 제1호증)에 서명을 강요하여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
예비적 주장으로 설령 이 사건 경력가산 규정이 재량규정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3년을 한도로 보충역 복무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산정하였음에도, 원고들에 대하여는 2년을 한도로 한 것은 헌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한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 행사의 일탈, 남용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과소하게 산정된 경력을 원고들의 호봉에 반영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2020. 2. 29.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3년분(별지 참조)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다툼
이 사건 경력가산 규정은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에게 재량을 부여한 임의규정이다. 피고는 보충역 복무자가 현역 복무자에 비하여 호봉 및 인사경력상 우대를 받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병역법 제74조 등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보충역 복무기간을 현역 복무기간을 한도로 경력으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채용절차 전 홈페이지를 통해 ‘군 경력은 내부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안내하였고(갑 제2호증), 최종합격자 통보 이후 최종적인 호봉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하면서 원고들의 확인 서명을 받았다(을 제1호증). 피고의 경력인정 조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신의칙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경력가산 조치는 이 사건 경력가산 규정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경력가산 규정은 피고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 인사관리규정 제78조 제1항은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 다음 각 호의 경력인 정비율에 의한 경력을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 정부기관, 박사과정, 금융기관 등의 경력을 각 호로 구분하여 개별 근로자마다 경력인정사유 및 경력인정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인사관리규정 제78조 제1항 제1호, 즉 이 사건 경력가산 규정에서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함) 100%’라는 문언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닌 한 복무기간의 최대 100%까지 경력으로 가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 조 제4항에서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총무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력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입사 당시 이미 구 병역법 제74조(복직보장 등) 제2항은, ‘공무원 등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치고 복직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되, 보중역의 복부기간은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를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가 2016. 1. 14. 이 사건 경력가산 규정에 ‘(「병역법」 제74조 및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행정자치부예규)」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함)’ 부분을 추가한 것은 기존부터 운영하던 실무기준을 내규에 반영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규정 변경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경력가산 규정이 의무규정이라거나 피고의 조치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들의 보충역 복무기간 중 일부만 경력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는 2014년까지는 이 사건 경력가산 규정에 구 병역법 제30조, 제39조를 고려하여 보충역을 마친 직원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3년,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2년 10개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의 2003. 9. 3. 병역법 개정 전 복무기간인 2년 8개월을 한도로 경력을 산정하였다.
보충역의 복무기간이 현역의 복무기간보다 길었고,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면서 보충역 복무자가 현역 복무자에 비하여 우대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입사 당시인 2015년에는 이 사건 경력가산 규정에 구 병역법 제74조 제2항, 동 시행령 제151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등을 고려하여 보충역의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한도로(2년 또는 2011. 2. 27. 이후 보충역에 소집된 자는 21개월) 경력을 산정하였다.
현역과 보충역은 그 제도의 취지, 직무의 성격과 내용, 복무여건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고, 보충역 중에서도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은 복무의 선택 가능성, 공무수행관계인지 여부, 근무환경과 보수지급 여부 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구 병역법 제74조 제2항이 보충역의 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함에 있어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를 한도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병역법 규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과 같은 보충역의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산정함에 있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한도로 한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조치함에 있어서 같은 보충역 사이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고,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경력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초임 호봉 경력에서 제외하고 있으나(인사경력은 인정), 피고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호봉 및 인사경력 모두에서 경력에 가산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경력가산 조치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동의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채용절차 전 피고의 채용 홈페이지(채용절차 FAQ)를 통해 ‘군 경력은 내부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안내하였다(갑 제2호증).
피고는 합격자 통보 이후 최종적인 호봉산정 내역을 원고들을 포함한 최종합격자 전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공하고, 원고들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았다(을 제1호증). 원고들은 합격자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임용 전에 얼마든지 경력산정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고, 합격자 통보를 받은 이후 전 직장에서 퇴직하였다고 하여 경력산정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도성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19441
판결선고
2021.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원고 F의 입사일은 2015. 12. 31., 나머지 원고들은 2015. 1. 2.이다. 원고 F은 연봉제 근로자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