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0가단2259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19,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2006. 4. 1.부터 2018. 11. 6.까지 영업업무를 담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신고하였고,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9. 3. 29.경 임금 611,816원, 퇴직금 26,919,865원, 미사용 연차수당 4,982,304원 등 합계 32,513,985원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분 임금 중 330,901원, 2018. 11.분 임금 중 280,915원, 미사용 연차수당 4,982,304원, 퇴직금 26,919,865원 등 합계 32,513,98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0.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500,000원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1517호),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1. 4. 1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514호),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6. 11.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따라 기업은행에 원고에 대한 부담금으로 2014. 6. 23. 3,094,694원, 2014. 8. 1. 2,700,000원을 납입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