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4,813,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원고 B에게 7,298,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원고 C에게 6,260,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9.부터
각 2021. 1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예식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2020. 1. 29.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E은행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단200410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20. 2. 20.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20. 4. 7.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원고 A은 퇴직금으로 29,310,610원을, 원고 B은 퇴직금으로 합계 8,702,950원(= 7,441,249원 + 1,000,000원 + 위 다.항의 261,701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2020. 7. 1.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는,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 A, C의 연장근로 수당 등 합계 4,370,7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 원고 B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로 기소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227) 2020. 10. 14.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 9, 12, 13, 14, 15,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
원고 A : 2015. 4.부터 2017. 9.까지 기간
원고 B : 2015. 4.부터 2017. 9.까지 기간
원고 C : 2016. 12.부터 2017. 6.까지 기간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금
원고 A : 2015. 7. 1., 2016. 9. 1., 2017. 9. 1. 발생분
원고 B : 2016. 1. 2. 및 2017. 1. 2. 발생분
원고 C : 2017. 6. 24. 발생분
퇴직금 미지급금
원고 A : 7,490,355원(= 퇴직금 36,800,965원 – 기지급 29,310,610원)
원고 B : 3,342,691원(= 퇴직금 12,045,641원 – 기지급 합계 8,702,950원)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포괄임금제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금이 없고, 이와 다른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미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잔여 미지급금이 없다.
판단
법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근로계약서에도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갑 제2, 3, 4,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들의 업무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실근로시간(8시간), 주간시간(40시간/48시간)을 정하여 약정한 점, 원고들의 근태기록이 근태관리기를 통해 관리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안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산정한 금액이 원고들이 산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기준시간을 불리하게 산정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포괄임금제 합의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각 주장(원고들이 미사용한 연차가 없다거나 급여에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주장, 포괄임금제 합의를 기준으로 피고가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주장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3.항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이후에 살펴보도록 한다).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7. 1.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 등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9. 6. 12. 및 2020. 1. 29. 피고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9. 6. 12. 신청한 채 권가압류는 기각되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2020. 1. 29. 채권가압류 결정은 인용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2020. 1. 29.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17. 1. 28.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금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청구에 관한 판단
2017. 1. 28. 기준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피고는 원고가 위 2017. 1. 28.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연차수당 금액의 계산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제5회 변론기일, 갑 10, 11호증).
원고 A의 미지급금은 7,323,048원[= (연장수당 9,427,392원 – 지급받은 금원 3,485,095원) + (연차수당 2,893,776원 – 지급받은 금원 1,513,025원)], 원고 B의 미지급금은 3,956,262원[= (연장수당 4,690,908원 – 지급받은 금원 1,285,842원) + 연차수당 551,196원], 원고 C의 미지급금은 6,260,072원[= (연장수당 6,296,412원 – 지급받은 금원 748,246원) + 연차수당 711,906원]이 된다.
원고 A, B의 미지급 퇴직금(원 미만 버림)
원고 A : 7,490,355원(퇴직금 36,800,965원 – 기 지급 29,310,610원)
원고 B : 3,342,691원(퇴직금 12,045,641원 – 기 지급 8,702,950원)
2014. 1. 2. 입사하여 2017. 11. 5. 퇴사, 휴직기간은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04,384.12원, 재직기간은 휴직기간을 포함한 1404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813,403원(= 7,323,048원 + 7,490,35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0. 13.부터, 원고 B에게 7,298,953원(= 3,342,691원 + 3,956,26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1. 20.부터, 원고 C에게 6,260,07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7. 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위 각 기산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이 인용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위 퇴직금 등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에서만 받아들인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