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332,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2. 1.부터 2019. 11.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영업기획팀 상무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332,018원(2019년 6월 임금 5,283,305원, 2019년 7월 내지 11월 임금 각 5,833,340원 등 임금 합계 34,450,005원, 퇴직금 27,882,01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금원지급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2019. 4.경부터 C, D 등과 함께 다른 회사(E, 구 F)를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거나, 원고가 2019. 6.경부터 D, G과 공모하여 피고 회사가 개발한 키오스크 운용 프로그램(H)을 무단으로 반출, 복제하거나 변형한 후, 키오스크에 탑재하여 판매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원고를 상대로 2020. 4.경 업무상횡령 등으로, 2020. 9.경 저작권법위반 등으로 2건의 형사사건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의 불법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처럼 위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정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