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가단27892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5. 4. 8.부터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E는 2019. 6. 29. 00:33경 서대문구청에서 연희삼거리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2019. 7. 7.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피고 회사는 망인이 상당한 시간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도록 방치하였고, 특히 사고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85시간 35분, 사고 전 4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72시간 21분, 사고 전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8분이었으며, 사고 전 4주 동안 휴일이 단 1회로 단기간 만성적 업무 부담이 상당하였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5조에 위배된다.

또한 망인은 평소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이 있어 피고 회사로서는 망인이 주간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과다한 시간 동안 택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망인은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위법행위로 인하여 과로사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망인의 사고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9시간 42분, 사고 전 4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13분, 사고 전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16분으로, 망인에 대하여 사고 이전에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업무환경이 변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망인은 사고 4주 전까지 2019. 5. 31., 2019. 6. 2., 같은 달 9., 10., 11., 16., 19., 23. 합계 8일 간 휴일을 가졌다.

○

피고 회사는 1일 2교대로 택시 운전을 하도록 하였고, 근로자는 오전 업무와 오후 업무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운전할 수 있었는데, 망인은 주로 오후 업무를 선택하여 야간에 택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

택시 운전 업무는 그 특성상 택시 운전기사가 근무시간 중 계속 운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승객을 기다리거나 식사,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

망인의 사망원인인 관상동맥경화증(심근경색증)의 발생원인으로는 고지혈증, 고혈압증, 흡연, 당뇨병 등이 있고,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도 그 발생원인으로 추정되나, 심근경색증은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동맥경 화반 파열을 유발하는지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스트레스와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대한 인과관계를 계량화하기 어렵다.

○

망인에 대한 2011년~2017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신장질환이 있는 상태였고, 당뇨로 인슐린 주시를 맞고 있는 상태여서 이와 같은 요인이 심근경색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