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7,406,844원 및 그 중 ‘별지 1’ 임금액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22. 3.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이하 피고 및 C대학교를 모두 ‘피고’라고 한다). 원고는 2005. 3. 1. 피고의 D과 외국인 전임교원으로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신규 임용된 후 기간만료 즈음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재임용되었고, 2016. 3. 1. 기간을 2017. 2. 28.까지로 정한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신청에 관한 안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1. 재임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6. 12. 6.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학 구조개혁으로 인한 학과 정원 감축, 학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전공교과목 수업시수 확보 불가에 따라 외국인 교원 감축에 관한 학과의견을 반영하여 재임용 평가결과 하위자로 분류된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하였고, 2016. 12. 1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재임용에 탈락되었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2016. 12.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12. 27.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6. 12. 29. 다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 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1. 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학과 정원 감축, 2. 학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전공교과목 수업시수 확보 불가, 3. 재임용 평가결과 하위’의 사유로 재임용 탈락이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소송의 경과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2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837호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취소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8. 6.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는 실체적 하자가 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8누55373) 역시 2018. 11. 30.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실체적 하자가 있으나, 재임용거부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 중 재임용 거부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정과 재임용의 지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하여 재심사를 진행하였고, 2019. 2. 13. 위 확정판결의 ‘객관적 사유에 근거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고, 원고 소속 학과의 과원이라는 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또다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피고는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않다가 원고의 거듭되는 요청과 민원제기 후인 2020. 3. 17. 원고에게 2020. 3. 13.자로 재임용 확정 안내 통보를 하였다.
원고의 연봉액 및 E대학교에서의 수입
원고의 연봉액은 수년간 F과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었고, F의 연봉액은 2017년 31,000,000원, 2018년, 2019년 각 32,900,000원, 2020년 33,900,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이후 2020. 3. 13. 재임용 확정이 될 때까지 E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2018. 3.부터 2020. 2.까지 월 각 2,650,000원, 2020. 3.경 2,706,900원의 급여를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관련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과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은 ‘1. 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학과 정원 감축, 2. 학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전공교과목 수업시수 확보 불가, 3. 재임용 평가결과 하위’를 사유로 한 것이었는데, 이는 모두 객관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을 적용한 재임용 거부사유라고 볼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의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객관적 재임용 심사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아니한 재임용 심사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자의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최종적으로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 행정법원의 1심 판결, 고등법원의 항소심판결 모두 그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임에도 곧바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이 있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1년여 동안 재임용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는 피고가 제시하였던 재임용거부처분 사유 외에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으려는 불분명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련 법리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에 관하여 임금 상당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산적 손해배상의 대상인 임금 상당액이란 당해 교원이 재임용을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4268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참조).
피고가 위법한 재임용거부결정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임금 상당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이후 얻은 수입을 전혀 공제할 수 없지만,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수입 중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얻은 수입이 위법한 재임용거부결정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하고, 다만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임금 상당액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임금 상당액 – 휴업수당)으로 공제범위가 제한될 뿐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더라면 당초 임용만료일 다음 날인 2017. 3. 1.자로 재임용되어 G대학교의 교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2017. 3. 1.부터 재임용일자인 2020. 3. 13. 이전까지 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연봉액은 F의 그것과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고, 이를 2017. 3. 1.부터 2020. 3. 12.까지 월별로 계산하면 각 월별 임금액은 별지 2. 표 ‘임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같은 기간 휴업수당 초과 금액은 같은 표 ‘중간수입공제’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 월별 임금액에서 각 중간수입공제금액을 공제한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7,406,844원 및 그 중 ‘별지 1’ 임금액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3.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계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