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1 기재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각 임금협정서<1>에 따른 피고의 기본적인 근무형태 등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 소정근로시간을 2016년 4시간, 2017년 3.8시간, 2018년 3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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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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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2 기재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표 '기준일' 란 기재 각 기준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각 퇴직금 수령 시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서 혹은 퇴직금지급(산출명세)신청서와 영수증에는 "임금 및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혹은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기재 부분은 퇴직금지급신청서 등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징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퇴직금 지급에 관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에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법정하한에 미달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이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하는 점, 3 위 퇴직금지급신청서 등의 작성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최저임금 미지급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과 피고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다투는 분쟁까지 예상하고 위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사직서 혹은 퇴직금지급신청서 등의 기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부분까지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임금 내지 퇴직금 포기'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이유로 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단지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법상 정당한 임금 및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퇴직금과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차액인 주문 기재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거나 원고들에게 종전 임금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이 재직한 기간 동안 적용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미지급 퇴직금, 그리고 수정된 통상시급을 기주능로 재산정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잠탈과 무관하고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소속 근로자 대표와 노·사 간의 자발적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가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에 피고에 입사한 원고 B, C에 대해서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유효하므로, 종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원고들은 2016년도 임금협정 체결 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소정 근로시간이 '일 6시간 40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을 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사실이 없다.
승무수당은 '16일 이상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초과운송수입금도 임금에 속하고 제수당도 그 임금에 포함되므로,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을 감안할 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남아 있지 않다.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주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2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기초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0 내지 14, 16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3, 10 내지 12,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액수를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할 의도 1 피고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정급여를 인상하여야 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납금을 인상할 유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납금의 급격한 인상은 택시운송근로자의 반대 등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고정급여와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그 외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피고는 2018년 임금협정의 경우 2018. 8. 3.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고시된 직후인 2018. 8. 27. '임금협정 보충합의각서'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였다. 2 실제 2017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당시 예정된 2018년 비교대상임금 872,541원을 단축합의 이전의 '기본급 산정 월 소정근로시간'<9> 121.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7,175원(= 872,541원/121.6시간)으로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하회하게 되는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통해서 비로소 최저임금을 상회{7,554원 = (872,541원/115.5시간)}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2018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당시 예정된 2019년 비교대상임금 872,541원을 단축합의 이전의 '기본급 산정 월 소정근로시간' 115.5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7,554원으로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하회하게 되는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통해서 비로소 최저임금을 상회{9,562 = (872,541원/91.25시간)}하는 것으로 된다. 피고가 2016년 이전의 임금협정서와 2016년 임금산정내역표(임금기준예시표)를 포함하여 그 이전의 임금산정내역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2016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계산하지는 못하나, 위와 같은 점을 볼 때 2016년 단축합의의 효과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인하여, 원고들의 고정급 인상율은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율(최저임금은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88% 상당씩 계속 상승하였다}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고정급인상을 통해 임금안정성을 높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는 몰각되고 말았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9. 8. 20.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1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이유를 '택시업종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상쇄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4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이전에 이루어졌고, 피고가 서울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2017년 중앙임금협정에 관한 2017. 3. 14.자 F조합의 회의자료(갑 제5호증)에는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저임금 문제(1년 미만 근로자) 해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2015년, 2017년 '중앙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를 비롯한 택시 회사들은 그 기회에, 정액 사납금제를 고수하는 한편 최저시급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응하여 고정급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최저임금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했다고 판단된다. 5 피고는, 위 F조합과 G연맹 서울지역본부 사이에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면 그 중앙임금협정에 맞추어 개별 회사마다 노사간 '개별임금협정'을 체결해 왔는데, 서울시가 '중앙임금협정'에 개입한 뒤, 그 중앙임금협정의 내용에 따라 개별 회사들이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관리·감독을 해 왔기 때문에, 피고는 중앙임금협정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F조합은 2015년도와 2017년도에 각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6시간 40분에서 6시간, 그리고 5시간 30분으로 순차 단축하였고, 서울시는 피고를 비롯한 서울 시내 택시회사들에게 위 중앙임금협정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시의 행정지도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범적 효력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피고를 비롯한 서울 시내 택시회사들로 하여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허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는 데에 서울시의 행정지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당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서울시가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제시하여 피고가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중앙임금협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울 소재 택시회사들에게 요청한 것뿐이고, 이 역시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하회하는 경우 택시운송근로자들의 고정급이 낮아지거나 전혀 상승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에 최소한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준수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나아가, 서울시가 사납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택시요금 인상액의 상당 부분을 택시운전근로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은 서울시내 택시회사들이 실질적인 전액 관리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운송비용전가를 막기 위한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는 본질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맞추어 고정급을 인상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시 소정근로시간을 3.8시간, 3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2017년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을 따르지도 아니하였다. 7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서울에서 시행된 2009. 7. 1.부터 수년이 지나서야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잠탈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서울시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2009. 7. 1.로부터 수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를 포함한 서울시 택시회사들의 경우 2009. 7. 1.경에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었기에 한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후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소정근로시간 대비 고정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시작하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전까지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강화하는 요소일 뿐이다.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위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 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상, 노사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단축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거나, 근로자들이 사납금의 인상을 막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단축합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로 2교대 원칙, 순항식 근무, 만근일, 정액사납금제, 배차시간 등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는 동일하였다. 피고가 2016년 이전의 임금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2016년 이전의 근무형태도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 원고들의 근무형태, 배차시간 등이 위와 같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피고는 택시요금 인상, 그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사납금 인상율, 승무수당의 인상과 성실수당 지급 등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시간당 수입금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운행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시 택시요금(중형 기준)이 2013. 10. 12. 기본요금 3,000원(2km 기준, 종전 2,400원)에 이후 거리 142m당 100원(종전 144m당 100원) 또는 시간 35초당 100원(종전과 동일)이 가산되는 것으로 인상되었고, 서울시의 2017. 4.경 보도자료(을 제1호증)와 연구보고서(갑 13호증)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같은 근무형태인 2인 1차 법인 택시의 2013년 대비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의 1대당 일평균 영업거리가 감소하고 운송수입금이 증가하기는 하였다. <10> 그러나 2013. 10. 12.자 택시요금 인상 등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서울시 법인택시의 주요 운행지표의 변화가 실제 운행시간 단축으로 이어졌다는 자료는 없다. 2013. 10. 12.자 택시요금 인상 이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었던 2016년, 2017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이 이루어진 시점까지는 서울시 택시요금 체계가 별다른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택시요금 체계의 변화에 따라 원고들의 실제 운행시간이 단축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실제 운행시간의 단축을 가져올 만한 영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서울시가 2017. 4. 13. 발행한 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2인 1차제로 운행되는 서울법인택시의 1일 대당 운송수입금은 아래 각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 이에 의하면, 2인 1차제 택시운전근로자는 평균적으로 2013년에는 1일 10.77시간[= 21.55시간(= 일 평균 운송수입금 304,845원 ÷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14,145원) ÷ 2,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5년에는 1일 10.69시간[= 21.39시간(= 일 평균 운송수입금 320,220원 ÷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14,964원) ÷ 2], 2016년에는 1일 10.69시간[= 21.39시간(= 일 평균 운송수입금 326,900원 ÷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15,276원) ÷ 2]을 근무한 셈인바, 실제 근무시간이 1일 4시간으로 감축할 정도로 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11 1차제 택시운전근로자 또한 실제 근무시간 감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위와 같은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이 사건 단축합의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4시간, 3.8시간, 3시간을 근무하여서는 사납금을 채우기가 매우 어렵고, 사납금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의무화되는<11> 근로시간은 위 소정근로시간보다 훨씬 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액사납금제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는 전체 운송수입금에서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일정액의 사납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성과급의 형태로 받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택시요금 의 인상으로 운송수입금이 증가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택시운송근로자들은 배차시간 동안 최대한 운행을 하여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아가고자 하게 되고,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사납금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택시요금 등이 인상되거나 근무형태가 배회식에서 대기식으로 변경된다고 하여 결국 실질적인 근무시간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으므로, 택시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운송수입금의 증가 자체는 택시운송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유인이 되지 못한다. 6 비록 카카오 택시 앱이 2015년경 보급되면서 그 무렵부터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이 다소 단축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에는 그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그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카카오 택시 앱의 보급으로 인한 대기·배회시간의 단축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정당화할 만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전체 근무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7 갑 제 9,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당시에도 운행기록장치나 교통카드, 신용카드 결제기록 등을 통해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시간(영업시간, 빈차시간, 주행시간 및 시동이 꺼진 시간)을 실시간 또는 사후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실제 운행시간의 변화가 있었다면, 간접적인 환경변화에 기초한 막연한 주장 대신 그러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임에도, 전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 사실 자체가 실제 운행시간의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액수에 관한 판단
2016년 이전 단체협약의 적용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2016년 이전의 임금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 40분이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법 제350조)}를 종합하면, 2016년 이전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체결된 2016년, 2017년, 2018년 임금협정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결국 2016년 이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규정은 여전히 원고와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정근로시간 단축 이후 입사자들에게는 무효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설령 단축합의가 무효일지라도 입사 이전에 체결된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가 됨에 따라 2016년 이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효력이 계속 존속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적용할 경우 결국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용인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종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승무수당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야간근로수당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2016년 이후 각 임금협정 제15조에는 ''승무수당은 16일 이상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16일 이상 승무한 자에 한하여'라는 조건을 두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들에게 근무일수가 16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무일수에 따라 승무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승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초과운송수입금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도 임금에 속하고 제수당도 그 임금에 포함되므로,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을 감안할 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그 금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초과운송수입금이 있었고, 그 금액이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야간근로수당 액수{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로 됨에 따라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을 기초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초과운송수입금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도 임금에 속하고 제수당도 그 임금에 포함되므로,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을 감안할 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그 금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초과운송수입금이 있었고, 그 금액이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야간근로수당 액수{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로 됨에 따라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을 기초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 야간근무수당의 차액}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들이 야간근로수당 차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즉, 피고는 임금협정에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성과급)과 별도로 '정액급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정액급여 임금을 계산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표' 항목에 소정 야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에 따라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지급 초과운송수입금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과 별도로 통상시급 및 약정 야간근로시간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가 됨으로써 통상시급이 새롭게 산정되었다면 이에 따라 계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7 내지 9,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구체적 액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고,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차액,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1 기재와 같다<12>.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임금 등의 합계액으로, [별지1]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3일이 경과한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정계선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91719
판결선고
2023. 1. 13.
별지
각주1) 원고들이 '피고의 2008년 이후 작성된 임금협정서' 등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21. 3. 10.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2016년, 2017년, 2018년 임금협정서만 제출하였을 뿐 그 이전의 임금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각주2) 각 임금협정 각 14조에서 정한 일 소정근로시간, 아래표도 동일하다.
각주5) 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주 2)의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제외한 산식{일 소정근로시간 × 만근 26일 × 11개월 + 일 소정근로시간 × 만근 24일 내지 25일(2월 일수에 따라))으로 계산한 월 소정근로시간
각주3) 각 임금협정 각 14조 및 '임금표준 산정표'에서 기본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월 소정근로시간
각주4)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당시 적용되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였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피고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임금협정 체결 시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고(임금협정 각 14조 및 별표), 이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수당 관련 시간이 포함된 203시간, 183시간, 152시간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2019. 1. 1. 이전에도(2019. 1. 1. 이후의 임금에 관하여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시간이 포함된다) 실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는 위 판례에 따라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제외한 위 표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겠지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임금협정 체결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정한 '기본급 산정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각주5) 비교대상임금은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표(1년 미만, 월 26일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급여인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속장려금, 근로장려금, 기타수당(만근수당)을 합산한 금액 또는 총액에서 야간근로수당과 부가세감면분 선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각주6) 임금협정 체결일자 및 적용기간을 고려하면, 2016년 임금협정은 2017년 최저임금을 염두에 두고 체결된 것이다. 2017년 임금협정은 2018년, 2018년 임금협정은 2019년 최저임금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기재하였다.
각주7) 2017년 임금협정서 제13조에는 155.5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별표1. 임금산정내역표(임금기준예시표)를 보면, 115.5시간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5)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임금협정 당시 정한 '기본급 산정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각주8)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각주9) 각 임금협정서 각 1조 4항은 "회사는 소정의 근로시간 이외 초과근로를 강요할 수도 없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이내에 월 임금 산정을 위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완수된 것으로 규정하고, 운송기록 출력장치에 표시된 운송수입금과 근로자가 전액 납부한 운송수입금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라도 회사는 납부를 강요할 수 없으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1조 3항 (가)는 "(부분 생략) 월, 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정액만을 납입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이내에 월 임금 산정을 위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납입을 하여야" 책임을 다하게 되므로, 형식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사납금 상당의 운송수입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만큼 근로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각주10) 피고가 구체적 계산 내역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