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177085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의 지 급명령 결정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정2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3. 1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15. 10. 21.부터 2016. 4. 25.까지 피고의 보건강사로 근무한 후 퇴직한 사실, 원고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자 피고가 2016. 6. 15. 669,700원을 월차수당으로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이하 이 사건 송금액),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피고는 5인 이하 업체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20. 1. 2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재된 월차수당의 지급을 원고가 구하자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 부당이득이 될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적용을 주장하는 취업규칙은 피고와의 근로계약 시에 교부받은 바도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지각을 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할 당시 취업규칙에 의하면 1년간 만근 시 15일의 연월차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계속적으로 지각하였으며 지각을 3회 하는 경우 문단결근 1일, 월 5일 지각을 하는 경우 무단결근 2일로 간주한다는 취업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지각은 48일간의 무단결근에 해당해 피고에게는 월차수당지급의무가 없어, 이 사건 송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1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1. 계약기간을 그때부터 퇴직일로 하여 연봉 3,200만 원, 연월차와 퇴직금은 별도로 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계없이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로한 경우 근로자는 그 월차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월차수당을 요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지급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주장하려면 위 월차수당의 요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가 을1호증으로 제출된 취업규칙의 경우 피고의 주장에 의해도 피고는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93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신고와 그에 따른 지휘감독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취업규칙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업규칙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지각에 관하여 무단결근으로 인정하는 위 취업규칙의 내용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당시 계약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오히려 갑1호증에는 본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 관계법령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비록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취업규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무단으로 지각하였음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