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단805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2,943,141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55,943,141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7. 7. 27.부터 2017. 8.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피고와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택스리펀드 시스템 개발, 구축 및 제반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2.부터 2017. 7. 26.까지 피고 회사에서 위 시스템 개발자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6년 7월분 급여 중 1,335,000원과 2016년 8월분부터 2017년 7월분 급여 51,608,141원의 합계 52,943,141원을, 원고 B에게 2016년 7월분 급여 중 4,335,000원과 2016년 8월분부터 2017년 7월분 급여 51,608,141원의 합계 55,943,141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위 각 금원에 대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52,943,141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55,943,14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날인 2017. 7. 26.로부터 14일이 되는 2017. 8.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원고들은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로 되어 있고, 위 계약서 제9조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외국인을 위한 환급 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필요한 일체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필요한 총 용역대금을 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월 500만 원에서 3.3%의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말일에 정액으로 지급받기로 정하였던 점, 당초 계약기간을 2015. 12. 2.부터 2016. 12. 1.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시스템 개발을 계속할 필요가 있게 되자 계약기간을 2017. 4. 7.까지, 2017. 7. 27.까지 2차례 연장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속하여 월 500만 원에서 3.3%의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월 작업한 성과물을 제출하여 피고의 확인을 받았던 점, 원고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 급여에 대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의 전 대표이사 D(2018. 10. 12. 사임)는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838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외국인을 위한 환급 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필요한 일체 업무를 수행한 피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 전 대표이사인 D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피고 회사에 관한 투자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또는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63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2016년 7월분부터 2017년 4월분까지의 용역대금 또는 임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전 대표이사 D는 2018. 8. 14. E와 투자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양도계약서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와 피고의 전 대표자인 D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미지급 임금은 2016년 7월분 일부 및 2016년 8월분부터 2017년 7월분 급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2016년 7월분 일부 및 2016년 8월분부터 2017년 4월분 임금 채권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5. 2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1. 7. 원고 A에게 485만 원을, 원고 B에게 485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의 전 대표자 D는 2018. 3. 26. 원고들에게 “본의 아니게 계속 지연되어서 정말 미안한데 4월에는 밀린 금액 전체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피고의 법인등기부에 D가 2017. 12. 18. 퇴임하였다가 2018. 8. 17. 다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퇴임 등기와 취임등기는 2018. 8. 31. 한꺼번에 등기가 이루어진 점, 2017. 12. 18.부터 2018. 8. 17.까지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다른 대표자가 등재되지 않은 점, 2018. 8. 14. 작성된 피고와 E 사이의 양도계약서에도 D가 피고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3. 26.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2017. 11. 7. 또는 2018. 3. 26. 원고들에 대한 임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무승인으로 2018. 3. 26.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내인 2020. 5. 20.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

각주1)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주2)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한 2017. 11. 7.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여 이미 미지급 임금채권액이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대표자인 D는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의 수액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7. 11. 7. 일부 변제한 돈은 전체 미지급 임금채권에 대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