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7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남양주시 C, 부천시 D, 서울시 마포구 등지에서 교회 등 각종 건물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자로 일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제안을 받고, 수하에 임금 10여 명을 데리고 2018.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 각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에 참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은 31,770,000원(작업일수 1,539일 × 일당 180,000원 = 277,020,000원, 이미 지급받은 245,250,000원을 공제)인 사실, 피고는 작업기간 동안 원고의 인부 이동 유류대금으로 월 5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유류대금은 6,500,000원(=500,000원 × 13개월)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미지급 임금 31,77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가 약정한 미지급 유류대금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도 남양주시 C에 있는 E교회 공사현장(사업주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 부천시 D에 있는 G교회 공사현장(사업주 H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 서울 마포구 I교회 공사현장(사업주 H)에서 철근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임금(일당)을 목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이고, 당지 공사현장에서 철근팀책임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아 원고들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며, F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12,000,000원, H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18,800,000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임금지급책임이 있는 것은 위 F 등 사업주라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F 등 사업주로부터 철근공사를 의뢰받아 원고에게 철근공사 일을 시켰고, 피고가 F 등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와 F 등 사업주는 서로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근로자이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770,000원 및 이에 대한 철근공사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유류대금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