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25,216,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31.부터 2021.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예배 · 선교 등의 활동을 하는 종교단체이다. 피고 B는 1989. 10. 1.부터, 피고 C은 1993. 1. 11.부터, 피고 D은 2001. 8. 14.부터 원고의 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31.경 퇴직하였다. 퇴직 당시 피고 B는 사무처장, 피고 C은 총무부장, 피고 D은 인사행정과 과장 직위에 있었다.
피고들은 퇴직 당시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4호증, 을 제20,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들 모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퇴직 당시 원고의 재무, 인사 ·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부풀려 받아갈 것을 공모하고, 노무사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는 등으로 수당 및 퇴직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의견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원고로부터 과다하게 산정된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구체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통상임금이 아닌 업무지원비, 상여금을 포함시켰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과소하게 계산하였다.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 ·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시간외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없고, 피고들은 원고의 교인으로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 봉사하였으므로 이를 휴일근로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사무처장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않는 관행도 있다. 피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되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고, 피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므로 마지막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산정하여야 함에도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피고들이 과다 수령한 수당 및 퇴직금은 피고 B는 102,740,548원, 피고 C은 88,816,771원, 피고 D은 57,095,243원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합산액 248,652,562원을 배상할 불법행위책임이 있거나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7, 9, 21, 22, 23, 24, 26, 27, 31, 40 내지 44, 49, 50, 54호증, 을 제15, 18, 24, 32,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위법하게 원고로부터 과다한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휴일근로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실제 운영 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직원규정집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근무일,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대규모 교회로서 그 특성상 일요일에 대규모의 예배를 진행함에 따라 예배 준비에 필요한 업무의 경우 일요일 근무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 방호업무, 방송중계업무 담당 근로자들이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 대표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퇴직 이후 일요일 근무를 이유로 월요일에 대체휴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역시 일요일에 실제 근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원고의 교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자원봉사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들이 퇴직 당시 원고에게 일요일 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한 것 자체가 사실과 달라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들의 퇴직 당시 피고 B는 원고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사무처의 가장 상위직급자였고, 피고 C은 그 바로 아래의 총무부장, 피고 D은 인사행정과 과장으로, 관리직급에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관리 ·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 ·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함은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그런데 전 사무처장 E의 진술, 피고 B, C이 개별 사무공간을 사용하였다거나 휴일 일정을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들이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관리 ·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들이 원고에 근무하는 동안 필요할 때마다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원고는 내부적으로 10년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10년 내에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
피고들은 2017. 4.경 ① 퇴직금을 강제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점, ② 2012. 7. 26.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퇴직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내부방침을 변경하였다. 당시 피고들이 퇴직을 앞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사무처의 인사행정업무의 결재권자이었기도 하나, 위와 같은 조치가 근로자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내용은 아니고, 법률상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이 퇴직금 산정 방법을 변경한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들은 피고들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사무처 직원에 대하여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공인노무사 F의 의견서를 첨부하였다. 피고들이 F에게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과다한 수당 및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작출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위 의견서에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업무추진비,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는 업무활동지원비와는 달리 과장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였고, 분기별로 나누어 정액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데 포함시킨 것이 반드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성직원규정집에 의하면, 원고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토요일 1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2일의 주휴일을 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나 산식의 경우 전문가인 F의 의견이거나 법적 관점의 차이에 의하여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비전문가인 피고들이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이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서 기안을 담당하고 최종 결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는 피고들의 업무권한에 포함되는 것인데, 피고들 역시 원고의 근로자로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이상 결과적으로 사용자인 원고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해진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부당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다른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원고를 퇴사하면서 노무전문가의 의견서에 따라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얻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업무용차량의 구입 및 사용을 승인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의 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개인 명의로 등록하였고, 원고의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차량 매입대금 상당인 37,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원고의 내부규정상 무이자로 운영되는 사택지원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1. 25.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 중 1억 원을 임의로 차용하여 간 후 2010. 3. 23. 이를 사택지원비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다음날부터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 수령 시 위 차용금을 퇴직금과 상계처리함으로써 2010. 3. 24.부터 2017. 5. 24.까지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1억 원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회피하고자 임의로 무이자인 사택지원비로 회계처리를 한 것인데, 이는 원고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이고, 원고의 승인이 없어 민법 제124조에 의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임의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자 상당액인 35,8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량매입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차량 1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15, 33, 34, 36, 52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12. 17. 피고 B에 대한 업무용 차량 지원에 관한 기안서가 작성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19. 원고의 대표자인 F이 결재를 마친 사실, 피고 B가 자신의 명의로 차량 1대를 매입하였고, 그 대금은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차량을 반납하면 사직한 것으로 자인한 것처럼 보일까봐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5호증의 기재, 갑 제57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B가 매입한 차량의 대금을 포상비 예산으로 지급한 점, ② 피고 B가 차량을 지급받을 당시 목회협력실장이었던 G에게도 업무용 차량 명목으로 차량 1대가 지급되었는데, 그 등록 명의가 원고가 아닌 ‘재단법인 H’이었던 점, ③ G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차량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이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G 역시 위 차량을 개인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위법한 방법으로 위 차량 1대를 취득하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자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2, 14, 16, 37, 38, 5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2008. 11. 25.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I은행(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08. 11. 25. 적금담보 대출한 1억 원을 차용합니다. 위 사실에 따른 대출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납입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금액은 2010. 3. 21.까지 A교회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은 원고 명의의 적금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인데, 피고 B가 2010. 3. 21.까지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아 결국 위 적금만기일인 2010. 3. 23.경 적금에서 위 1억 원이 변제된 사실, 원고는 2017. 5. 23. 피고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위 1억 원을 상계처리한 사실, 피고 B의 위 차용금은 원고의 회계장부상 대급금으로 처리되었는데, 원고의 2009. 3. 31.자 대급금 내역에는 피고 B에게 사택지원비로 1억 6,5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장기 근속 시무(협동) 목사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주택구입대여금을 지급하는 ‘주택구입대여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은 점(피고 B가 원고를 대신하여 I은행에 이자를 납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차용금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여 차용금 자체에 대한 이자약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주택구입대여금 지급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는 것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위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변제기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사택지원비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피고 B가 2010. 3. 23.에 이르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사택지원비로 전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장기간 피고 B에게 차용금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이자의 지급을 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대여계약이 무효라거나 피고 B가 원고의 승인 없이 무이자로 1억 원을 차용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에 재직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후 현재까지 25,216,000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반환하지 않은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가지급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은 원고의 가지급금 지급 절차에 따라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가지급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는 가지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판단
갑 제10호증의 4, 제17호증, 갑 제6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2002. 1.경부터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가지급금을 수령하였고, 퇴직 당시 25,216,000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하여 편의상 원고의 회계장부에 임시로 피고 C의 가지급금으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정산하면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정리하였을 뿐, 피고 C이 반환하지 않은 가지급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이 2008년 이전 가지급금을 수령하며 작성한 영수증에는 그 용도가 아파트 수리비, 헌금, 차용금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C이 2012. 7. 23. 퇴직금 중 간정산을 하면서 경리과 직원으로부터 가불금 25,216,000원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부동산이 정리되는 대로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피고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 편의상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식은 피고 C이 총무부장이 된 2008년 이후에야 사용된 업무관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미반환 가지급금 25,21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31.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 다음날인 2017.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대여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급금의 반환시기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가지급금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각주1) 각 세부항목의 합과 1원의 차이가 있으나, 실제 피고 B에게 최종적으로 책정된 171,002,317원을 기준으로 한다.
각주2) 연장근무 3,710,577원(매월 당직자로서 4시간 연장근무) + 휴일근무 32,363,493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