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합11000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결의 취소청구 부분, 실무책임자 보직해임 취소청구 부분 및 대기발령 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124,136원 및 그중 12,54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599,4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35,984,736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각 2021.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사업,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1. 2. 11. 설립된 D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D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E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의 상무로서 E법 제30조에 따른 간부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4. 9. 15.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 피고의 순자본 비율을 2015년 8월말 기준 1.49% 이상, 2016년 8월말 기준 2.0% 이상 각 달성하고, 종합평가등급을 2015년 8월말 및 2016년 8월말 기준 각 3등급 이상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 이행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해각서 제9조는 ‘이 사건 양해각서는 양해각서상 체약 참가인으로 기명 날인한 임원 및 간부직원(실무책임자) 각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실무책임자로서 참가인 자격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에 기명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 8월 순자본비율이 1.86%였다가 2016년 8월 1.26%로 떨어짐으로써 이 사건 양해각서 제5조 제1항상 목표 순자본비율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12. 1. 경영개선계획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간부직원(실무책임자)인 원고를 교체(사직)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6. 12. 20. 원고를 포함한 피고 전(全)임직원 명의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순자본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F 법정관리 사태로 회사채를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피고나 원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 상무인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데 원고를 해고할 정도로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발송하면서 전 직원 상여금 반납, 연차수당 조정, 실무책임자 교체 등 경영개선 방안을 이행하겠으니 원고에 대한 사직요구를 철회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12. 말경 피고에게 원고의 직원 신분은 유지하되 실무책임자의 지위에서는 물러나도록 하고, 원고의 직원수당을 20만 원 삭감하며, 상여금을 300% 반납하고, 2018. 8. 31.까지 순자본 비율 1.69%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원고를 사직 조치하라고 요구하였다.

라.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7. 12.부터 2016. 7. 15.까지 4일간 재무상태 이행점검을 포함한 피고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12. 9. 피고에게 위 정기검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담보대출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담보대출을 취급하였고, 그중 1건의 담보대출은 채무자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등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원고의 경우 견책) 및 변상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 11. 정기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의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 1.자로 원고를 실무책임자 보직에서 해임하고, 총무기획팀 및 일상감사 담당으로 보임하였다.

사.

원고는 2018. 1. 30.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0923호로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8. 2. 22. 원고에 대하여 조합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8. 2. 27.자로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위 소는 2019. 12. 24.경 원고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 무렵 종결되었다. 원고는 2019. 12.24.경 피고 이사장에게 소 취하 사실을 알리고 대기발령 취소 및 복직을 요청하였고, 2020. 1. 3. 피고에게 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여전히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가 제8,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회 결의 취소 청구, 실무책임자 보직해임 취소 청구, 대기발령 처분 취소 청구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상법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피고는 실무책임자 보직해임 처분의 무효확인에 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21. 3. 5.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1.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를 통하여 이 부분 청구를 무효확인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따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으로서 살펴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및 직권 판단

1)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이사회가 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성격상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가 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형성소송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나아가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의 실무책임자 보직해임 취소청구 및 대기발령 처분 취소청구 역시 원고가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각 취소청구와는 별개로 피고가 2017. 1. 11.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에대하여 한 변상조치, 실무책임자 보직 해임, 직책수당 삭감, 상여금 반납 조치 및 2018. 2. 27.자 대기발령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별지 2 미수령 급여 등 명세 기재와 같은 변상금의 반환, 미지급 직책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변상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사고예방 및 사고관리지침 제24조는 보고대상이 되는 사고 금액의 범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1억 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2. 8. 27. 전세계약서 위조사실을 알았다. 당시 담보부동산의 가치에 비추어 조합에 발생한 손실은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 임의경매 결과 피고에게 발생한 손실은 71,179,880원이었으므로, 위 지침에서 정한 보고대상이 아니다.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게다가 전세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한 세입자는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이첩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조사를 한 후 2012. 9. 26. 피고에게 업무지도까지 하였다. 피고의 사고예방 및 사고관리지침 제28조는 ‘감독이사는 사고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보고지연하는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 징계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조기에 위와 같은 업무지도를 받았고, 이후 정기검사 시 법적조치 진행 중인 대출로 분류하여 수검하였고, 재무상태개선조치 이행점검 시에도 연체대출로 분류하여 점검하였는바 사고를 은폐하거나 보고지연한 것이 아니다.

위 사고가 발생한 담보대출 건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대출건에 대하여는 검사 기간 중 또는 검사 종료 후 담보제공자 및 세입자 확인을 통하여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였고 채권 회수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년 7월 정기감사 시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 부적합 건에 대하여는 관련자에 대한 아무런 문책 없이 시정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고, 2020.

5. 18. J조합에 대하여는 사고보고 지연에 대하여 임원에게는 주의, 직원에 대하여는 경고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징계 및 변상처분은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었고, 일관성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었으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피고보조참가인 역시 감독권을 남용한 것이다.

피고의 징계 및 변상처분은 D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사전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피고가 사후 결과 통보 절차를 누락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변상금 42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사고예방 및 사고관리지침 제24조는 보고대상이 되는 사고 금액은 회수예상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원고는 2012. 8. 27. 대출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담보대출 취급 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정기검사 이후 보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사유 이후 발생한 사정일 뿐 징계사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고에게는 여신규정 위반, 보고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는 D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제재양정의 일반기준에 따라 징계한 것으로 징계의 정도도 적정하다. 변상금도 피해금액의 약 30%를 기준으로 직책에 따라 달리 정하여 적정하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갑 제6, 8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변상조치 관련 규정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절차적 하자 여부

⑴ D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의2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감독이사가 변상요구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갑 제5호증, 을가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2016. 11. 18.경 피고에게 원고를 비롯한 조치예정 당사자들에게 조치원인이 되는 사실, 조치 예정 내용 등을 밝혀 2016. 11. 28.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D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8조는 변상 여부를 의결할 때에는 그 대상자를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변상판정의 원인되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변상판정 의결기관인 이 사건 이사회에 출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⑶ D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하면 변상조치의 시행은 변상처분통보서를 교부하는 방식에 의한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변상조치의 시행권자인 피고의 이사장이 원고에게 변상처분통보서를 우편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원고의 인사카드에 변상조치 사실을 기재하고, 원고가 2017년 5월 변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변상조치의 시행을 변상처분통보서로 하는 이유는 대상자로 하여금 변상조치의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그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사전통지서의 수령, 이 사건 이사회의 출석 등으로 변상조치의 원인, 범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도 있었던 점, 원고가 2017년 5월 피고에게 변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2018년 1월말경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위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변상처분통보서를 교부하지 않은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변상조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변상조치 내용의 위법․부당 여부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임직원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여신규정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세입자 및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을 믿고 대출을 한 사실, 그 결과 2010. 11. 8. K에게 1억 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실제 선순위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이 존재함에도 K이 위조하여 제출한 임차계약서상의 월세보증금 4,000만 원을 선순위채권으로 평가하여 대출을 실하였고, 결국 법적조치 결과 피고에게 약 7,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의 재산상 손해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직원이 여신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이고,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및 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는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원고 등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 등에게 D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

나아가 관련 규정, 당시 원고의 직위 등을 고려하면 변상금을 피해금액의 30%인 2,1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20%만을 원고의 책임비율로 정한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변상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직책수당 및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미지급 상여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실무책임자 보직해임 관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간부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D조합간부직원임면기준 제8조 제2항과 조합 규정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 하향임용 또는 면직 등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D조합간부직원임면기준 제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직책수당을 삭감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보조참가인이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거나 이 사건 양해각서의 불이행에 책임이 있는 임원 및 간부직원(실무책임자)에 대하여 사임(사직),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양해각서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처분을 하지 못하고, 징계를 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는 원고 개인의 위법 부당 행위를 사유로 하지 않으며 경영개선계획 미이행을 원고의 전적인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절차를 부여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원고의 직책수당 삭감 등을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직책수당, 상여금 등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담당한 장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경영개선을 이루지 못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피고가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그 경영진을 교체하기로 한 결정이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실무책임자의 교체는 피고의 경영 판단에 따라 해당 업무에 적절한 능력을 발휘할 직원을 배치하는 절차일 뿐 징계의 한 종류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신분에 어떠한 불이익한 사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직책수당은 조직단위의 책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원고가 실무책임자 보직에서 해임된 이상 원고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고,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미지급 직책수당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2 미수령 급여 등 명세 중 직책수당란 기재와 같은 직책수당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을가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급여규정 제14조의2 제1항은 직제규정에서 정한 “조직단위”의 책임자에 대하여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1.자로 직위(상무)는 유지한 채 실무책임자 직책에서 총무기획팀 및 일상감사 담당자로 직무가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에서 원고의 직책수당을 삭감하기로 결의한 것과 별개로 원고는 총무기획팀 및 일상감사 담당자의 지위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총무기획팀 및 일상감사 업무의 담당자로서 위 인사규정상 직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원고가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직책수당이 총무기획팀 및 일상감사 업무의 담당자로서의 직책수당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는 종래에 받던 직책수당, 즉 실무책임자로서 매월 지급받던 직책수당을 2017년 1월 이후에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직책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2017. 1. 1.자 실무책임자 보직해임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기발령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그 직위는 유지한 채 담당 업무만 변경된 것으로서 인사규정상 하향임용이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징계처분이 아닌 이상 징계처분에서 정하는 절차들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보조참가인은 D조합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불량한 경우 양해각서의 체결이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재무상태개선 권고 또는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D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8조), D조합의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경우 당해 조합에게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을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는데(E법 제89조 제4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2),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에도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에 머물러 양해각서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피고 스스로도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사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④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원고의 사직을 요구하자 피고는 실무책임자를 교체하고 비용 등을 감축하는 자구책을 강구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무책임자 보직에서 해임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실무책임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듯한 미지급 직책수당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3)

미지급 상여금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별지 2 미수령 급여 등 명세 중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상여금’, ‘명절, 추석, 휴가비’란 기재와 같이 상여금 등 합계 13,139,4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을가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급여규정은 고정급여에 일정한 지급율에 따른 금액을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매년 명절 및 휴가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피고가 직원이라면 누구나 지급받는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급여규정 등에 달리 정함이 있거나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부적법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내부규정상의 근거에 의하거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이 부분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의 이 부분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조치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상여금 합계 13,13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년 12월 특별상여금 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급여규정상 특별상여금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위 특별상여금 부분은 미지급 상여금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미지급 상여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대기발령 관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부당한 권리침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실무책임자 보직 해임 및 일상감사담당 배치명령으로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를 대기발령 조치할 합당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기발령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6호는 조합과 직원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직원의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고, 대기발령의 경우 급여규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고정급여(본봉, 직급수당)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에게 고정급여만 지급하였을 뿐이다.

2)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사유와는 별개로 피고와 직원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규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8. 2. 22.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가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점, 피고가 간부직원으로서 피고의 운영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지위에 있고, 소송계속 중 이해가 대립되는 피고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피고의 운영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어 부적절한 점,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부득이 대기발령기간이 장기화된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위 대기발령 처분이 발령 당시부터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거나 권리를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러나 피고가 위 대기발령을 유지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9. 12. 24.경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와의 민사소송이 종결되었고, 원고가 피고 측에 이를 알리고 대기발령 취소 및 복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바, 위 민사소송 종결 이후 대기발령 취소 및 직무 부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2020. 1. 1. 이후까지도 원고에게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대기발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금전지급의무의 범위

위 대기발령이 2020. 1. 1.자로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그 이후로는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대기발령에 관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그 기간 중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0. 1. 1. 이후 별지 2 미수령 급여 등 명세 중 2020년 부분 기재의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위 대기발령 효력 상실 이후의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직책수당, 정기상여금이 아닌 2020년 1월 상여금 2,082,796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외하고, 적법한 대기발령 처분에 따라 2019년 전부가 연차휴가보상금 지급 기준근무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연차수당 490만 원을 구하는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1. 이후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 4 인용금액 중 2020년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35,984,7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합계 49,124,136원(=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미지급 상여금 등 13,139,400원 + 2020년 미지급 상여금 등 35,984,736원) 및 그 중 12,540,000원(2017년 미지급 상여금 등)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1.부터, 599,400원(2018년 미지급 상여금 등)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부터, 35,984,736원(2020년 미지급 상여금 등)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결의 취소청구 부분, 실무책임자 보직해임 취소청구 부분 및 대기발령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의 금전지급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