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합11154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시부터 2021.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2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 3, 4, 5, 15, 17, 19, 20, 22, 41, 42, 45, 49, 50, 52,54, 55, 58, 59, 60, 62, 63, 64, 65, 67, 69, 70, 72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나.

퇴직금의 지급

1)

원고들은 별지 2 인용금액표 기재 각 '퇴직일'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임금피크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조정기간인 정년퇴직 예정일로부터 2년 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고, 정년퇴직 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퇴직금'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항목에 '기본연봉급·기본급, 시간외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을 포함하였으나,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경영평가성과급, 자가운전보조비' 등은 포함시키지 않은 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 사업운영계획 및 경영관리규정, 퇴직금지급규정, 차량관리세칙,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 13,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중간정산금 포함)을 산정하면서 ①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② 경영평가성과급, ③ 자가운전보조비, ④ 일부 원고들에 대한 가족수당(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는데,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그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수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원은 없다<1>.

2)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내역에 일부 오류가 있다.

3.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반면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

56235 판결 등 참조).

2)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나.

항목별 판단

1)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및 직책수행경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급보조비는 7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직책수행경비는 3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비록 피고의 과거 보수규정에서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피고는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 에 따라 본부장과 1~7급에 해당하는 직원들(계약직 5급 포함)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본부장과 1~3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였으며, 퇴직이나 직위해제, 병가, 결근, 승진 등 직책(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②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 에서는 직무수행경비의 집행방법으로 청구서 또는 1차 영수증(지급명세서)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와 같은 청구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경리부서에 청구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실제로 근로자 개인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조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직무수행경비가가 지급되었다.

③

피고가 직무수행경비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부적절한 사용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로부터 이를 환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④

피고는 개정 전 보수규정 제3조 제12호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중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자격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 12. 27. 위 규정을 개정하면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중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자격수당,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가산금, 「복리후생관리규정」 제35조에 의한 급식보조비,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 에 의한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지급기준에 의한 직책수행경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변경하여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2)

경영평가성과급

가)

관련 법리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 ·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2)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등 참조)

(3)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영평가성과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보수규정 제31조의2 및 사업운영계획 및 경영관리규정 제19조 제3항,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성과급 지급률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의 근로자들에게도 일응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피고에 대한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와 근로자들에 대한 내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해지므로, 당해 연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할 시기에는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 볼 수 있고, 거의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이나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경영평가성과급이 달리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 · 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3)

자가운전보조비

가)

관련 법리

차량유지비 등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근로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33044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에 따라 특정 직급의 직원들이 실제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 금액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특정 직급의 직원들에게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면서 그 직원들이 실제로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징구하지 않았던 사실, ③ 피고는 임금대장에 자가운전보조비를 기재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차량운영지원비는 일정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은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평균임금에서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시킨 채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급의무의 범위

1)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을 법정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재직 연수 + 나머지 1년 미만 재직일수 / 365일) × 평균임금 30일분'의 산식으로 구할 수 있고, 미지급 퇴직금은 '위 법정 퇴직금(재산정 퇴직금) - 기지급 퇴직금'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계산 방법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기존 평균임금 30일분에 이 사건 각 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 증가분을 구하고, 여기에 퇴직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되는 재산정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피고 역시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2)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별지 2 인용금액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시에 퇴직한 사실,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밖에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퇴직금 액수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수당 금액은 별지 3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 기재와 같다. 이를 앞서 본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2>,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내역은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G = C + F)'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사용자의 항변이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별지 2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 3, 4, 5, 15, 17, 19, 20, 22, 41, 42, 45, 49,50, 52, 54, 55, 58, 59, 60, 62, 63, 64, 65, 67, 69, 70, 72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