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가합11267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0.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1. 4.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9. 1. 피고에 입사하여 2020. 2. 29.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1. 피고와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되, 피고는 계약 종료 1주일 전 원고에게 일반직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통보하고,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총 계약기간을 12개월로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1. 및 2019. 1. 1.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왔다.

다.

피고는 2020. 1. 17.자, 2020. 1. 23.자, 2020. 2. 5.자, 2020. 2. 25.자로 총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특히 2020. 2. 25.자 4차 통고서에서는 ‘본 통고서는 마지막 통고서로 2020. 2. 28.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2020. 2. 29.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1. 피고의 계열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최초 입사하여 2017. 9. 1. 피고로 전적한 후 약 8년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관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각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가 2020. 2. 29. 종료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20. 3. 1.부터 2021. 3. 31.까지 13개월간의 임금인 16,900,000원과 2021.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300,000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 1.경 피고에 신규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로, 피고는 원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 원고와의 기존 근로계약 기간은 2019. 12. 31.까지였는데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기존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6, 8, 9, 1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 6. 1. C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 9. 1.부터는 피고로 이전하여 계속 근무하였던 점, ② 피고가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양식 제29조에서는 소속 근로자를 다른 계열사로 전근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계열사 명단에 C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고와 C은 본점 주소지가 동일하고 공동대표이사로 D과 E, 감사로 F이 선임되어 있어 임원 구성이 동일한 점, ④ 피고는 원고가 C에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인정하여 2019년도에 원고에게 근속연수가 7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77,027원을 지급하였던 점, 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대장과 퇴직금 산정 계산서에 원고의 입사일을 2012. 6. 1.자로 기재해 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였고, 원고의 입사일은 2012. 6. 1.부터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14. 6. 2.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7. 9. 1.부터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해왔는바,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0. 2. 29. 당시 원고의 근무기간은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나.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통보로써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2020. 2. 29.자로 종료된다고 일방적으로 고지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6. 2.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2020. 2.

29.자로 근로관계가 종결된다고 고지하였을 뿐 해고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해고 사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부가적으로 살펴보아도,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새로운 근로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가 요구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며 운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승무정지를 명하고, 배차를 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해고가 무효인 경우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해고 전 원고의 월 임금이 통상 1,300,000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20. 3. 1.부터 2021.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6,900,000원(= 1,300,000원 × 13개월)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1. 4.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는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