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3,862,4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그중 13,640,931원에 대하여는 2019. 7. 3.까지, 221,470원에 대하여는 2021. 1. 14.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3,862,4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9. 7. 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8,099,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9. 7. 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10,861,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그중 9,995,463원에 대하여는 2019. 7. 3.까지, 35,589원에 대하여는 2021. 1. 14.까지, 830,881원에 대하여는 2021. 4. 29.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에게 11,220,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그중 11,174,508원에 대하여는 2019. 7. 3.까지, 45,606원에 대하여는 2021. 1. 14.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F에게 4,543,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9. 7. 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 1 내지 22번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표 ‘2016년도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위 원고들별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부터,
같은 표 ‘2017년도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위 원고들별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1.부터,
같은 표 ‘2018년도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위 원고들별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1.부터,
같은 표 ‘2019년도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위 원고들별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1.부터,
같은 목록 ‘2020년도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위 원고들별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W에게 1,660,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21. 7. 2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D, E, W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 다, 바항, 제2항 및 피고는 별지 3 퇴직금 추가청구액 및 퇴직연금 추가납입액 목록 기재 원고 순번 1, 4, 5번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해당 원고별 ‘퇴직금 추가청구액’란의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해당 원고별 ‘퇴직금 지급일’란 기재 해당일 다음 날부터 2019. 7.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W에게 3,874,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 W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이고, 원고 W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8. 6. 11. 퇴사한 망 Y(2018. 6. 15. 사망)의 배우자이다(이하 제3항까지는 원고 W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Y을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해 산정‧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애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당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망 Y이 퇴직할 당시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근거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망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원고들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망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W의 주장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등 및 망 Y의 상속인 원고 W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중간정산금 또는 퇴직금(이하 ‘퇴직금 등’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W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경영평가성과급의 1/12에 해당하는 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고,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이 아니다.
판단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세칙, 직원연봉규정, 직원연봉규정시행세칙은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매년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 ③ 공공기관에서의 경영실적은 경영자의 경영능력이나 노력 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었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④ 경영평가성과급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퇴직금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5452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피고가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원고들 내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설령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보수규정 등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피고의 퇴직급여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위 규정이 무효가 된다.
⑴ 피고가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망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하한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제15조 제1항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정하면서 이때 임금총액은 보수규정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항목의 합계로 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평균임금 산정 항목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수규정 등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과의 차액만큼 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에 미달할 것은 계산상 분명하다.
⑵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전의 원고 A 등, 망 Y)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제15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연금의 하한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보수규정 등과 피고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 제12조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정하면서 평균임금 산정 항목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수규정 등에 따라 퇴직연금을 산정할 경우,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과의 차액만큼 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에 미달할 것은 계산상 분명하다.
⑶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위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 또는 퇴직금 등․퇴직연금 지급의무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 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경영평가성 과급을 제외한 채 위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퇴직금‧퇴직연금을 산정함으로써 위 부담금이나 퇴직금‧퇴직연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그 차액만큼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거나 퇴직금‧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등 청구 부분
원고 A 등
원고 A 등의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차액은 별지 1 인용금액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원고별 ‘퇴직금지급일’란 기재 해당일 다음날부터, 원고 A는 그중 13,640,93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3.까지, 221,470원에 대하여는 2021. 1. 14.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1. 14.까지, 원고 B, C, F은 각 위 2019. 7. 3.까지, 원고 D은 그중 9,995,463원에 대하여는 위 2019. 7. 3.까지, 35,589원에 대하여는 위 2021. 1. 14.까지, 830,881원에 대하여는 2021.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4. 29.까지, 원고 E는 그중 11,174,508원에 대하여는 위 2019. 7. 3.까지, 45,606원에 대하여는 위 2021. 1. 14.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W
⑴ 망 Y의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이 3,874,98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⑵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Y이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 W, 자녀 Z, AA이 망 Y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3/7, 2/7, 2/7의 각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이와 다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거나 Z, AA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이나 증거는 없다).
⑶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피고는 망 Y의 상속인인 원고 W에게 위 퇴직금 차액 중 원고 W의 상속분인 1,660,705원(= 3,874,980원 × 3/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망 Y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6.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연금부담금 청구 부분
피고가 망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은 별지 1 인용금액표 각 연도별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와 같고(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지급시기가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된 다음 해 1월 말일까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 1 인용금액표 ‘2016년도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위 원고들별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부터, 같은 표 ‘2017년도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위 원고들별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1.부터, 같은 표 ‘2018년도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위 원고들별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1.부터, 같은 표 ‘2019년도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위 원고들별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1.부터, 같은 표 ‘2020년도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위 원고들별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위 부담금의 납입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D, E, W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A, D, E, W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기각되는 부분이 지연손해금 기산일 산정 오류나 상속관계의 불분명 등을 이유로 하는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