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연구원 채용비리 등 비위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11.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성희롱 및 상사에 대한 난폭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2개월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고, 직인을 무단 반출하여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경고에 그쳤으며, 연구비 부당사용 비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과 이 사건 해고일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해고사유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피고는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조사 등을 목적으로 2002. 12. 3. 문화기본법에 따라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한국관광연구원이 통합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피고의 인사규정, 복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05. 4. 11. 피고에 입사하여 2012. 3. 31.까지 연구원으로, 2012. 4. 1 부터 2014. 6. 8.까지 책임연구원으로, 2014. 6. 9.부터 이 사건 해고시까지 B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한국관광공사가 2018. 5.경 피고에게 기간을 2018. 5. 23.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연구 의뢰한 'C'(이하 '이 사건 연구'라 한다)의 책임자로 이 사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발주처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발주처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였으며, 피고의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개선요구를 불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보고서는 2018. 10. 24.과 2018. 10. 30. 두 차례 진행된 최종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8. 11. 7. 이 사건 연구의 책임자를 피고 소속 D 연구위원으로 교체하였다. 교체된 D 연구위원은 2018. 11. 26. 최종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9. 6. 7. 17:09경 영종도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인천 서구 환경로 28번길 42 인천공항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면서 안전거리확보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이는 안전거리미확보 및 진로변경방법위반을 2회 반복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9고약7181호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6. 7. 17:00 전·후로 피고에게 출장, 휴가 및 외출 등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원고가 2019. 6. 7. 15:30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에게 외출 등을 요청하지 못할 정도의 긴급한 사정은 없었다.
피고는 '직원 역량관리 강화 특별교육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근무성적 평정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A군) 또는 3년에 걸쳐 최하위 등급 - 4등급 -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B군)를 대상으로 성과부진을 극복하고 대상자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코칭, 교육훈련, 멘토링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9년 B군 대상자에 해당하여, 수시 연구과제로 'E'를 선정하고, 정책리포트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일정에 따라 2019. 10. 20.까지 정책리포트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부서장이 3회에 걸쳐 원고와의 면담을 통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과 별도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전달하였음에도 정책리포트 작성을 완료하지 않았다. 피고는 정책리포트 기한을 2019. 11. 20.까지 연장하였는데, 원고는 연장된 기한까지도 정책리포트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0. 1. 6. 이 사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정책리포트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0. 1.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으며, 2020. 1. 10. 원고에게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0. 1. 15.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진술거부서를 제출하면서 인사위원회에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는 2020. 2.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인사규정 제24조(복무규정), 복무규정 제3조(책임 완수), 제5조(품위 유지 의무), 제8조(직장 이탈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위반 행위가 조직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감과 의무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반복된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재발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파면을 결의하고, 2020. 2. 11. 원고에게 위 징계 처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 처분에 관하여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 수탁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과제 수행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2019년 별도 과제로 부여된 정책리포트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서장의 업무이행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책임 완수 의무를 위반하였고,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44조 제1, 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08. 10. 20. 2008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미 발간(1개월 지연)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사유로 총 18회의 '주의' 및 '경고'를 받았다.
원고는 2009. 4. 8. 연구윤리강령위반 등의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감봉 1개월 1회, 감봉 2개월 1회, 정직 2개월 1회 등 총 4회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위서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등 앞으로 개선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아 유효하므로, 그 무효확인 및 이 사건 해고일 이후의 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욱(재판장) 노미정 김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