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은식(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명은(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 부터 2019. 2.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10월 임금 3,4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96,865,7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F, E, G, H, I, J, K, L, M)
각 근로계약서(F, E, G, H, I, J, K, L, M)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임금 총 합계가 9천만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추성엽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