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95,2019
판결선고
2020.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958』
폐청동 등 수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12. 7.경 피해자 B과 계약금을 입금하면 1주일 내에 폐청동을 선적하여 중국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7. 12. 20.경 피해자 B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합계 미화 86,625달러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E)로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확보된 폐청동이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폐청동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미화 445,563.94달러를 교부받았다.
오락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5. 24.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5,000만원을 주면 검찰에서 압수하여 L에서 보관 중인 오락기계를 5. 30.까지 인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오락기계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35』
피고인은 2010. 2. 10.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되자 피고인의 동생 M의 여권으로 출국하여 태국에 체류하던 중, 2012. 6. 5.경 N를 통해 부산 부산진구 O건물, P호에서 N 명의로 'Q'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7.부터 2013. 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임금 3,490,000원, 2013. 1. 3 부터 2013. 2.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임금 3,030,000원, 2013. 1. 14.부터 2013. 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T의 임금 3,520,000원, 2013. 1. 21.부터 2013. 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U의 임금 1,742,850원 등 합계 11,782,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195』
피고인은 2008. 6. 6.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V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미화 119,000달러에 폐변압기 50톤을 판매하겠다. 10%를 선수금으로 내면 14일 이내에 폐변압기를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변압기 50톤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폐변압기 50톤을 구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폐변압기 50톤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8. (주)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미화 11,870달러(한화 12,138,262원, 기준환율 1022.60원/달러)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30』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X빌딩 4, 5층 소재 ㈜Y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예인매니지먼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3.부터 2010. 4.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Z의 2010년 4월 임금 789,0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3,236,7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470』
피고인은 국내에서 고철 사업을 하다가 2014. 2. 10.경부터 지명수배를 피해 태국에 체류한 사람이고, AA은 2017. 8.경 태국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AA은 피해자 AB과 그의 직원 AC에게 마치 국내에서 구입한 황동을 태국으로 수출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AC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화하여 "국내에서 황동(일명 '신주')을 사서 태국에 수출하면 수익이 된다. 매입할 업체인 AD도 있고, 태국에 판매할 업체 AE도 있으니 물건을 사서 바로 수출하면 된다, 황동 매입대금 2억 원 가량을 투자하면 최소 3,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수익금은 절반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 하고, AA은 2017. 12. 21.경 AC과 위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를 경기 김포시 AF에 있는 AD 야적장에 오도록 한 후 태국으로 수출할 컨테이너에 황동을 가득 실은 것과 같은 외관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A은 AD으로부터 황동과 작업철을 2,800만 원 가량에 매입하여 컨테이너에도 대부분 작업철을 깔고 황동을 상단에만 덮은 상태였고, 태국의 수입 업체를 구해놓지 않아 형식적으로 태국에 수출하는 형태만 갖출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수입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과 A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경 106,480,000원, 같은 달 22.경 90,000,000원, 같은 달 26.경 16,480,000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수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12,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58』
피고인의 제7회 법정진술
증인 AG의 제5회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법정진술 기재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I, AJ, AK, AL, F, K,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G), 각 사진, 계약서, 입금증
고소장(B), 송금영수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각서 3매
고소장(F), 계약서, 송금영수증, 명함
고소장(K), 입금표
고소장[(주)H]
『2019고단283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경찰 작성의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자필 진술서(S), 진정인 대표 진술서(S, U)
각 진정서(S, U, R)
고소장(R)
『2019고단3195』
피고인의 제7회 법정진술
AM,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W의 고소대리인 AO), 각 계약서, 각 송금내역확인서
『2020고단1630』
피고인의 제6회 법정진술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Z, AV, AQ, AR, AW, AU, AT, AS), 각 진정서(Z, AX, AV, AR, AQ, AW, AU, AT, AS)
Z, AX, AV, AR, AQ, AW, AS, AU의 각 진술서
『2020고단2470』
피고인의 제7회 법정진술
AA, A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신주 및 잡철 사진, 예금거래내역, 관련 사진 25매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체불임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T, AZ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AV, AQ, A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AT, A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사이)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2010. 5. 20. 동생 M의 여권으로 태국으로 도피한 후 2018. 11. 7. 국내로 강제송환되기 전에 외국에서 가명까지 사용해 가며 이 사건 2019고단2835, 2020고단2470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 5명에 대한 미화 457,433달러, 피해자 2명에 대한 한화 262,960,000원이고 체불임금 미청산의 피해는 근로자 12명에 대한 합계 금 3,501만 원의 거액임에도 전혀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을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