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28
판결선고
2021.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8.부터 2020. 1.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1월 임금 2,333,333원, 2019년 12월 임금 2,333,333원, 2020년 1월 임금 1,555,555원 합계 6,222,221원과 2019. 8. 12.부터 2020. 1.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11월 임금 2,333,333원, 2019년 12월 임금 2,333,333원, 2020년 1월 임금 1,322,222원 합계 5,988,8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와 미지급 임금이 전액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