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74
판결선고
2021.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Q아파트 R호에 거주하면서 S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8.경부터 2019. 11. 1.경까지 파주시 T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2019년 9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V, W, U,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43,54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Q아파트 R호에 거주하면서 S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부터 2019. 11. 1.경까지 파주시 T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9월 임금 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8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20. 8. 19.에 접수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내지 2021. 3. 4.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문중흠
별지
각주1)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확정판결), 2020.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2확정판결). 이 사건 범죄가 제2확정판결 확정 전에 범한범죄이기는 하나, 제2확정판결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제1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범죄는 처음부터 제2확정판결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