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91
판결선고
2020. 9.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4.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1월 임금 3,91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기타금품 합계 44,033,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010,1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서, 체불금품내역, 급여대장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9고단3066 등), 통합사건조회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5,3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