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51
판결선고
2020.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부터 2019. 6. 14.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서울 구로구 B 주택공사현장 및 서울 마포구 C 주택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 임금 440,000원, 2019. 6. 임금 1,760,000원 등 합계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12,8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외 9명의 진정서, 위임장
건축허가 표지판(B 현장), 근로기간 및 임금 미지급 현황, 출력일보 12부
B 건축공사 계약서, C 건축공사 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임금 체불 경위, 근로자 1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12,870,000원인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