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708
판결선고
2021. 4. 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0.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0. 임금 934,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97,279,8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각 채무이행각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 근로자들 8명에 대하여 합계 약 9,7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체불임금의 규모와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일부 거래대금이 지급된 정황이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체불 임금 중 상당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체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최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