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148
판결선고
2021.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컴퓨터주변기기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8.부터 2020. 3.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2월분 임금 2,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21,878,1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20.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034,7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3,806,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E, I, F,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중흠
각주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