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03,2020
판결선고
2022.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403』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표 E에게 “부뚜막 CH20형 20개와 프론트 판넬 6개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 적자상태였고, 직원들의 월급도 체불된 상태였으며, 위 회사 명의의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8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거래처 미지급금 채무 등 위 회사의 채무도 2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2019. 3. 29.경 합계 11,669,6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319,6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3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F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방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9. 11.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6월 임금 2,030,996원, 2018년 7월 임금 2,155,241원, 2019년 6월 임금 1,123,080원, 2019년 9월 임금 2,223,630원, 2019년 10월 임금 2,152,218원 등 합계 9,685,1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59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F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방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7.부터 2020.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0년 7월분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합계 3,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I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E, K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C),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D, L)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대출부결일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C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및 결과),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내역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을 무렵 자력이 있었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제품을 납품받기로 하면서 I에게 ‘결제는 걱정하지 말라’ (증거기록 제105면), ‘결제 쪽이나 이런 건 조금 늦더라도 어떻게든 빨리 해 주겠다’(I 녹취서 제5면)고 말하였던 점, E은 “타 업체에서 물품대금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제가 남품한 거는 그 업체보다 먼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납품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녹취서 제6면), I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녹취서 제12면), K은 “I을 통해 대금은 납품한 다음 달의 말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업체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3차 납품 후에도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아 피고인을 찾아가니 피고인이 ’기다려 달라‘ 하였고, 7월 말 이후 찾아 가니 피고인이 ’대출을 받거나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결제대금에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는데, 우리가 납품한 물건은 보이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녹취서 제2, 4, 10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년 ~ 2018년 사이 사업확장차 M 회사와 계약하고 투자금을 2억 원 정도 들였는데 투자금 대비 수익이 나지 않아 회사 자금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동안 엄청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58면), 피고인은 2019. 4.경까지는 신용등급이 6등듭을 유지하다가 2019. 5.경 7등급으로, 2019. 8.경에는 8등급, 2019. 11.경에는 10등급으로 하락하였으며, 피고인이 신청한 신용대출도 2019. 8. 20.경 부결통보를 받은 점(증거기록 제114, 167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6435』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의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 미지급 급여 계산내역
『2020고단6598』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N,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방법, 사기 피해금액 및 체불임금의 규모,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악화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