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454
판결선고
2021.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승강기 제조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6.부터 2019. 12.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1월 임금 3,992,950원, 2019년 12월 임금 2,390,640원 및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4,609,830원 등 합계 10,993,420원 및 퇴직금 6,049,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53,156,929원 및 퇴직금 합계 47,426,1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고용보험상세조회서, 사업자등록증명, 고용보험이력서
급여대장,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53,156,929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퇴직금이 47,426,114원에 이르는 등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피해 근로자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ID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임금 등의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