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446,2020
판결선고
2021.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446』
피고인은 2020. 3. 16.경 서울 강서구 B, C동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F 등 업체로부터 마스크를 공급해줄 수 있다. 2020. 3. 16.부터 2020. 12. 31.까지 KF94 마스크를 개당 1,700원에 공급해주겠다. 우선 선지급금을 보내주면 KF94 마스크 71,000장을 바로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마스크 공급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금을 받더라도 직원 급여,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8.경 ㈜D 명의 G 계좌(H)로 3,000만 원, 2020. 3. 20.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8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7.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6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 창고사진을 보여주며 "회사에서 마스크 제조사와 독점계약을 해서 무조건 하루에 2만장을 생산할 수 있고 중국정부와 300억 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했다. 마스크 1매당 1,900원씩 지급하면 마스크를 공급할테니 마스크를 사서 팔아봐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정부와 300억 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량의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7.경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G 계좌(H)로 34,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스크 판매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3. 20.경 피해자 J 등을 비롯하여 16명의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회사에서 확보한 마스크 100만장 중 95만장은 거래를 하고 자투리 물량 5만장이 남아서 판매를 해야 한다. 한 장에 1,900원씩 100장 단위(1박스)로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자투리 물량 5만장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즉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였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5,0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7,672,500원을 제1항 기재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다.
피해자 J에 대한 펀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3. 20.경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 J에게 'K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고 1장당 2,2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인데, 펀딩으로 투자를 하면 최대 15일 내에 수익금이 입금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물량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K을 통해 마스크를 단기간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G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46』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고소장
수사보고(F 업체 관련 전화통화)
송금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내역, 제품공급계약서, 통장사본, G 회신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2021고단1085』
피고인의 법정진술
J, M,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P의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등, 입금내역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송금확인증, 각 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 확인증, 제품공급계약서, 계좌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일부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6492호)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6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6.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20년 5월 임금 3,537,130원, 6월 임금 2,634,218원 등 합계 6,171,3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따르면 근로자 Q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예지
별지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