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30
판결선고
2021. 1.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D의 실질 경영자로서 E 시설개량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하도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봄)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F이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4,560,000원을 F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K, L, M, N, O, P, Q,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공사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F 차용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D 건설업등록증
각 일일 작업자 명부
㈜S 이체내역, 각 노무비 청구 및 지급내역, F 부인 T 통장거래내역, ㈜D 통장거래내역, ㈜D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S)에게 하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하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더욱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미지급된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 전부를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하도급준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