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780
판결선고
2021. 2.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 D호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부터 2020. 6. 30.까지 물류창고 담당직원으로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2019년 6월 임금 187,260원,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매월 임금 각 2,769,231원 합계 33,418,032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427,3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부터 2020. 6. 30.까지 물류창고 담당직원으로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퇴직금 17,033,0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미지급 급여현황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체불금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근로자가 임금 등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임금 등 체불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약 2,8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판사 권영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