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863
판결선고
2021.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및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20. 3. 31.까지 위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월 임금 3,000,000원, 10월 임금 3,000,000원, 11월 임금 3,000,000원, 12월 임금 3,000,000원, 2020. 1월 임금 3,000,000원, 2월 임금 3,000,000원, 3월 임금 3,000,000원, 임금합계 2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20. 3. 31.까지 위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76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급여입금내역
양 당사자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사업자등록증 조회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은 인정하나 지급하지 못한 임금액은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12. 10. ㈜C 명의로, 2015. 1. 5. ㈜D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휘트니스센터 프랜차이즈 영업 등을 하여 온 점, ② E은 2012. 12. 1.경 ㈜C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운영하는 ‘F(마두점)’ 소속으로 위 마두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 5.부터는 ㈜D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총괄본부장으로 마두점 외에 다른 가맹점을 관리하는 업무도 하였던 점, ③ 위 마두점은 2019. 8.경 임대료 미지급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2019. 9.경에는 영업 장소에 있던 집기들을 창고로 이전하여 폐업된 점, ④ E은 위 마두점 폐업 이후 위 마두점 회원들에 대한 환불 관련 업무, 마두점 신규 개장 관련 업무, 킨텍스점 근무 및 관리, 강서점 발생 문제 해결, 기타 피고인이 지시하는 문서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3. 31. ㈜D을 퇴사한 점, ⑤ E은 마두점 폐업 전 기본급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마두점 폐업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 감액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점, ⑥ ㈜C과 ㈜D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각주1)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 외에도 ㈜C의 실제 경영자이고, E은 ㈜C에 입사하였다가 2019. 5. 1.자로 ㈜D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