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고정20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사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7. 21.부터 2020. 9. 16.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0. 8월 임금 3,500,000원, 9월 임금 3,900,000원 합계 7,400,000원을, 근로자 F(국적: 중국, 한국명: G)에게 2020. 8월 임금 1,100,000원, 9월 임금 2,210,000원 합계 3,31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