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104
판결선고
2021. 2.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매장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0. 7. 5.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7월 임금 387,0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은 E이 5일만에 무단으로 퇴사하였고, 이에 E에게 사업장으로 오면 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E이 임금을 수령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지급채무는 이른바 지참채무로서 E에게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금을 수령해 갈 의무가 없고, 설령 E이 무단 퇴사함으로써 피고인이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책임 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