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140
판결선고
2021.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00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아파트에서 2020. 6. 1.부터 2020. 8. 31.까지 보안요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6월분 임금 43,564원, 2020년 7월분 임금 43,564원, 2020년 8월분 임금 43,564원 합계 130,6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보안팀 근무표, 근로계약서, 각 급상여명세서
E의 고소장,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상 지급해야 할 돈을 전부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 시간으로 7시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E가 피고인 회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상당 기간 야간 근로로 8시간을 근무했으므로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으로 8시간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제된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한 수당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