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412
판결선고
2020. 5. 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3층에 소재한 C(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한 E의 2018. 3월 임금 1,580,000원, 2018. 4월 임금 1,620,000원, 2018. 5월 임금 1,520,000원, 2018. 6월 임금 1,520,000원, 2018. 7월 임금 1,620,000원, 2018. 8월 임금 1,520,000원, 2018. 9월 임금 1,620,000원 등 임금 합계 1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11,000,000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판사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