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고정47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C에 있는 골조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6.부터 2018. 8. 16.까지 위 골조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7,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18.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 제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