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676
판결선고
202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6.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12. 임금 1,875,000원, 2018. 1. 임금 1,430,000원 등 합계 3,3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진정사건 조사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부터 뒤늦게 임금을 분할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임금지급 책임을 타 업체에 미루며 상당한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겪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크고, 이 사건 기소나 민사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여 감액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권영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