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12
판결선고
2021.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소재 무면허건설업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도급받은 수원시 E에 있는 F(주) 사옥 신축현장에서 2017. 4. 13.부터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5. 임금 3,589,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정인 진술서
D의 피진정인 진술서
고소장
입금증, 위임장
인건비 정산내역, 5월 노무비 명세서, 6월 노무비 명세서, 업무협약서, 견적서, 내용증명우편, 소송관련서류
성과급약정서, 통장사본 및 입금내역서, 월별 위임장 및 노무명세서, 판결자료
내용증명서, 판결문, 기성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F 사옥 신축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을 받았으나, 2017. 5. 11.경 2017. 3.경까지의 기성을 정산하여 재하도급 관계가 종료되었고, 2017. 4. 초경 J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4. 13.경부터 J 소속 직영반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J의 근로자일 뿐 G에게 2017. 5.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니어서 하도급을 받을 수 없는바, 피고인이 J의 현장소장 I과 체결한 성과급약정서는 불법하도급이므로, 건설하도급에 따른 사용자가 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의 사용자로서 G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부실시공 및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와 같은 하도급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하도급으로 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상 수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규정으로 인하여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직상 수급인만이 임금미지불의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J은 I과 사이에 F 사옥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662,470,000원으로 정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I이 J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철근ㆍ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6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면서 성과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J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로계약서는 J이 공사 현장총무였던 H에게 보냈던 근로계약서 양식과 달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주장하는 경위와 같이 J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J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당초 피고인과 J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하도급 대금에는 근로자의 노임, 식대, 갑근세, 퇴직급여(공제금), 국민연금, 시간외 수당등, 근로자 공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고, 고용보험료, 노임대장, 지급조서 신고는 J이 하며, 그에 따른 자료 작성, 제출은 피고인이 하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J에 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의 노무비,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왔다.
2017. 5.경 공사대금의 지급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J로부터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인부들에게 지급하였고, 자재비 등은 J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하수급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직근 수급인이 노무비나 자재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바로 J의 근로자로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G은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뒤 고용되었고, G도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현장으로 알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J이 2017. 5.경부터 G을 직접 고용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G은 자신의 사용자를 피고인으로, 직상 수급인을 J의 대표자로 하여 임금미지급에 따른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1.경 J과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전제로 하여 자재비와 비용이 포함된 성과급을 정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J은 2018. 6. 16.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J의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H을 총무로 데려와 공모하여 노임을 횡령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각주1) 공소장에는 ‘2019.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5.’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