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40
판결선고
2021. 2. 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 및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9.부터 2018. 10.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7월 임금 102,6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381,7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F, G,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인 자료제출
사업자등록증 조회
수사보고(진정인 G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통제 밖에서 자율적, 개별적으로 고객과 영업하고 판매실적 및 중고폰 위탁수수료에 따라 능력 만큼 수익을 얻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정한 근무일에 피고인의 영업소로 출근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피고인이 제공하는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CS(고객만족)업무 등에 종사한 점, ② 각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총액은 갑(피고인)과 을(근로자)이 별도로 합의한 변동급(판매수당 포함)으로 하고, 동 임금은 기본급,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으로 급여대장에 따라 지급한다(시급 7,530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며, 이 경우 임금을 감액(월급여 10%)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7, 42, 54면), ③ 근로자들은 종일 근무시에는 오전 9시 내지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9시까지 근무하였고 오전 근무시에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였는데, 지각이나 무단결근 시에는 피고인이 일정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점, ④ 근로자 G의 경우 2018. 8.부터는 CS기본급 1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석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