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0나5191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32,666,666원 및 퇴직금 2,717,808원 합계 35,384,4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따라서 원고의 실질적 고용주인 피고 B과 명의대여자인 피고 C 또는 ’D‘라는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384,4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쓴다.

〇 제1심 판결 제3쪽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감정인 E, F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 제3쪽 제18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의 ‘①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는, 원고와 피고 C 명의의 근로계약서(갑 제2, 11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상 피고 C의 인영 및 ‘D’의 인영(이하 ‘피고 C 명의의 인영 등’이라 한다)이 피고 C의 인장 등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처분문서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 제11호증)상 피고 C 명의의 인영 등이 실제 피고들이 사업상 사용하던 피고 C의 인장과 ‘D’의 명판에 의한 각 인영(이하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인영 등’이라 한다)과 각 동일한 인영으로 사료된다는 것이기는 하나, 감정인 F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촬영한 사진(갑 제11호증)을 스캔한 파일상 피고 C 명의의 인영 등과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인영 등이 날인되어 있는 사진(갑 제9호증) 파일상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인영 등을 비교하여 그 동일성을 감정한 후 ‘일부 날인과 사본 과정으로 차이 특징은 관찰되나, 현출된 조형미 특징 및 슈퍼임포즈검사(중첩비교검사) 등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유사 특징이 고루 관찰되므로, 각 동일한 인영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 ‘위 각 파일은 스캔본이며 사진 촬영본으로 변형이 있음을 감안하여 원본으로 추가 변형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인 E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촬영한 사진(갑 제11호증)을 스캔한 파일상 피고 C 명의의 인영과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인영 등이 날인되어 있는 사진(갑 제9호증) 파일상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인영을 비교하여 그 동일성을 감정한 후 ‘비교관찰법 및 기하학적 비교검사를 통하여 각 인영을 비교검사한 결과 일부 유사성이 있는 인획의 특징은 관찰되나, 중첩비교검사를 통하여 비교시 인획의 구성, 전체적인 인곽의 크기 등에서 상호 부합도 상태는 불일치하고, 다만 자료의 왜곡된 조건 상태를 고려하여 그 동일성 여부를 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며, 최종적으로 ‘감정목적물의 파일 조건 상태는 왜곡현상과 해상도 저하로 비교검사의 감정물로 부적합하여 동일한 인장의 인영인지 여부는 감정 불가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바, 감정인 F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피고 C 명의의 인영 등과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인영 등이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넘어 각 동일한 인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피고 C 명의의 인영 등이 피고 C의 인장 등에 의하여 현출되어 피고들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된 것임이 추정되고,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보더라도, 아래 ② 내지 ⑦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부터 제7행까지의 ‘③ 원고는 피고들과 중국 청도 소재 G유한공사와 중국 내 총판권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한 점’을 ‘③ 원고는, 피고들과 중국 H유한공사가 2016. 7. 1. 체결한 중국총판계약을 성사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소요된 제반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원고는 2016. 11.부터 2018. 3.까지 1년이 넘도록 피고들로부터 월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를 ’원고는 2016. 11. 21.부터 2018. 3. 31.까지 약 16개월 동안 피고들로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의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피고 B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고소하였으나, 피고 B은 2019. 3. 1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원고가 피고 B의 지휘․감독 하에서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형제29397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지영 조약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