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소프트웨어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다.
원고는 2019. 4. 15.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부장 직급으로 입사하여 사업 기획 및 무역 관련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9. 7.부터 원고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2020. 1. 13.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되는 금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0. 2. 14. 원고를 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원고의 급여는 연봉 80,000,000원이다.
피고 회사는 2019. 7.경부터 원고를 해고할 때까지 임금 합계 35,90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7,659,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C과 연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 35,900,000원, 해고예고수당 7,659,33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원고의 급여는 연봉 60,000,000원이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총 18,924,790원이다.
판단
갑 제2 내지 4,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작성된 연봉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원고의 연봉이 56,040,000원, 매월 급여가 4,6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9. 7. 1. 다시 연봉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연봉계약서에는 원고의 연봉이 80,000,000원, 매월 급여가 6,670,000원(6,666,666원에서 반올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2019. 10. 4.까지 연봉 56,04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를 지급한 후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도표에서 피고 회사가 2019. 7. 15. 지급한 추가급여 5,000,000원은 연봉 56,04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와 연봉 8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의 차액으로 2019년 4월분 1,000,000원, 2019년 5월분 2,000,000원, 2019년 6월분 2,000,000원이다.
원고는 연봉 80,000,000원을 4대 보험에 반영하여 급여를 정상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의 관리직원은 2020. 1. 14. 원고에게 '2020년 1월부터 원고의 급여를 연봉 80,000,000원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원고의 급여 변경신고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의 급여를 연봉 80,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다만 연봉 56,04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면서 추가로 매월 2,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해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2019년 7월분부터 9월분까지 3개월분 급여 6,000,000원 및 2019. 10. 1.부터 해고된 2020. 2. 14.까지 연봉 80,000,000원에 따른 월 급여 6,670,000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 미지급 급여 29,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20. 2. 14.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최소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의 30일분 통상임금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 월 급여 6,670,000원을 기준으로 시간급 금액을 산정한 후 이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일일 통상임금 255,311원(=6,670,000원/209시간 × 8시간)에 30일을 곱하여 산출한 7,659,330원(=255,311원×30일)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예고수당은 7,659,330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금 43,559,330원(=6,000,000원+29,900,000원+7,659,330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35,9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해고예고수당 7,659,3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장성훈 최수진
각주1) 6,670,000원 × 14/29 = 3,220,000원
각주2) [평일 40시간+주휴시간(토요일 유급휴가) 8시간] × 52주/12개월 = 209시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