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나62851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7. 7. 18.부터, 원고 B은 2011. 3. 26.부터, 원고 C는 2007. 2. 26.부터 각 현재까지, 원고 D는 2007. 7. 19.부터 2018. 6. 30.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다.

나.

2000년대 이후 그 소속 근로자와의 계약에 사용된 피고의 근로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업무개시 시각을 평일 9:00, 업무종료 시각을 18:00로, 휴게시간을 12:00~13:00시까지로 각 정하면서 비고란에 '업무개시 30분전에 출근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의 복무규정에는 근무시간에 대해 '1주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급여규정 14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 '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의 출근부 전산자료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6. 4.경 이후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8시 30분 이후에 출근한 것으로 기록된 횟수는 아래와 같다.

라.

한편, 2016. 4.경 이후 2017. 10.경까지(단, 원고 B은 2016. 10.경까지)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기초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은 별지 원고별 청구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일에 대부분 8시 30분 이전에 출근하여 청소구역을 할당하여 청소를 하는 등 업무개시 시각까지 피고의 업무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6. 4.경부터 2017. 10.까지(단, 원고 B은 2016. 10.경까지) 사이에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근로계약서의 비고란에 '업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는 9시 출근 시각에 늦지 말라는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개시 시 각 30분 전인 8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지시한 일이 단한 번도 없고, 실제 원고들이 8시 30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하거나 원고들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 중에는 자녀 등교나 온라인 수업수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출근한 경우가 있을 뿐이고, 원고들이 일찍 출근한 경우에도 업무개시 시각까지의 시간을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위 시간 동안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을 제7, 8,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원고 A이 25회 정도, 원고 B이 23회 정도, 원고 C가 4회 정도, 원고 D가 53회 정도 8시 30분 이후에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들이 8시 30분 이전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거나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가 '조합원관광' 등과 같은 별도의 행사로 원고들이 근무했을 때만 이를 급여규정에서 정한 시간외 근로로 보아 특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비고란에 '업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외부 업체와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로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매일 9시에 시작하는 금융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업무개시 시각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여 청소 등 업무시작에 앞선 준비작업을 하여 왔던 점, ② 원고들이 청소를 하기 위해 사업장 문을 열어놓고 있는 사이 고객들이 방문하는 일이 잦았고, 이에 원고들이 업무개시 시각 이전이라 하더라도 고객이 방문한 경우에는 공과금 수납, 예·적금 관련 업무 처리, 입출금 처리 등 창구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 D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부장이나 실무책임자로부터 8시 30분 이전에 출근해야 한다는 구두지시를 받거나 청소구역을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이에 대해 피고 대표자인 F이 '직원들이 업무개시 시각 30분 전에 출근해 청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2015년 내지 2016년경 청소 문제로 직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해서 청소구역표를 다시 작성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 대표자인 F이 원고들이 평소 30분 일찍 출근한 다는 사실 자체와 업무개시 시각까지 청소구역을 나누어 청소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나아가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은 2015.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2,000여 회에 정도 8시 30분 이전에 출근하였는데 대부분의 출근시간이 7시 50분에서 8시 15분 사이로 9시에 바로 고객에 대한 각종 금융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피고의 업무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직원들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른 준비시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같이 자녀 등교나 온라인 수업수강 등 개인적인 사유로 위와 같이 지속적인 기간 동안 모두 조기에 출근하여 그 개인사유에 따른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피고의 복무규정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급여규정에서 '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위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2016. 4.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근시간보다 30분씩 조기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고,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4.경부터 2017. 10.경까지(단, 원고 B은 2016. 10.경까지) 발생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인 별지 원고별 청구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0. 25.(단, 원고 B은 2016.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년 임금협약 당시 피고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요구하던 임금임상안을 모두 수용하면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들이 위 임금협약 과정에서 한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다툰다(피고의 다른 다툼 사유는 원고들이 이를 반영해 청구취지를 변경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2017년 임금협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9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년 임금협약 과정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언급하였으나, 당시 피고 대표자인 F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고, 고소결과 또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가 2017년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들이 한 행위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려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2017년 임금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일괄타결하는 것처럼 기망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에 대하여 그와 같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동기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임금협상 과정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일괄타결하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그와 같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동기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황정수 장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