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나6448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9. 20.경부터 2018. 12. 29.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중인 2018. 9. 20.경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13316 사건에서 2019. 9. 4. ‘피고가 2017. 9. 20.경부터 2018. 12. 29.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원고에 대한 주휴수당 5,952,000원(62주 개근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 잔액 2,165,124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양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117,124원(= 주휴수당 5,952,000원 + 퇴직금 미지급액 2,165,1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2018. 12. 29.부터 14일이 지난 2019.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래 원고의 일당은 64,700원(= 시급 6,470원 × 10시간)이었는데 추가로 어떠한 금전 요구 없이 일당 120,000원씩 지급하고 1년 퇴직 후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원고의 1년 퇴직 시인 2018. 9. 20.경 위 1,000,000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제1호증)을 받았고, 원고가 10,000원씩을 더 요구하여 (2018. 9. 21.경부터는) 일당을 130,000원씩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퇴직금 주장 부분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9. 20.경 위 1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사업주 피고는 원고에게 1년 이후 (2018년 9월 20일) 퇴직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퇴직금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의 위 퇴직금 관련 주장은, 퇴직금 중 일부는 일당으로 안분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2018. 9. 20.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완료 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퇴직일까지는 1년이 안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나머지 퇴직금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향후 월급 등에서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2018. 9. 20.경 100만 원의 지급으로 퇴직금 지급이 정산완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도 퇴직금 잔액 2,165,124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 위 100만 원 지급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

주휴수당 주장 부분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이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ㆍ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참고).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5다카2473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참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일당에 주휴수당까지 모두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휴수당과 위 2018. 9. 20.경의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3. 18.경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②

근로감독관은 피고를 조사하였고, 피고는 당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원고의 주장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서명․날인하였다. 피고는 위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조사관이 돈은 안줘도 될 것 같으니 서명만 하라는 강요에 이를 믿고 서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출산준비로 몸이 너무 아파 경황이 없어 충분한 조사에 준비도 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한다),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③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내용과 같은 취지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2019. 7. 15. 작성되었고, 앞서 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걸로 잘못 알고 위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④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일당에 다 포함되었으니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2020. 9. 11.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6,006,197원을 추심하여 갔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최수진 황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