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156,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2021.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880,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2021.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틀어 그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7. 3. 10. 설립된 주식회사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피고는 2017. 4. 1.부터 2019. 8. 3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는 C의 상임감사로 재직하였다. C과 원고는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있다. 원고의 이사회는 피고와 비상임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비상임이사 2명은 모두 C의 본부장을 겸하고 있다. 다. 원고의 정관(제32조의2 제4호 나목, 다목) 및 이사회 규정(제6조 제2항 제4호 나목, 다목)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연간 예산계획의 수립 및 결산’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각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사업초기 사업본부가 기업금융본부 1개만 있었고, 그 산하에 신기술금융팀을 포함한 5개의 팀이 있었다. 피고는, 2017. 10.경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하였고, 별도 사업본부인 신기술사업금융본부의 신설을 전제로 2017. 11.경 D, E과 면담을 거쳐 이들을 각 본부장과 펀드매니저로 채용하였다.
D은 2017. 11. 23.경 피고에게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얻자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2017. 11. 28. D이 추천한 ‘F점’(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방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2. 11. G와 그 임대차기간을 2017. 12. 11.부터 2018. 6. 11.까지로 하는 이 사건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과 E은 2017. 12. 11.경 이 사건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한편 C이 원고의 신기술사업금융업 확장과 신기술사업금융본부 신설을 승인하지 않자 피고는 2017. 12. 15. D과 E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 D과 E이 2018. 1.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원고는 법무법인 H의 법률자문을 받아 2018. 4. 2. D에게 31,681,270원, E에게 18,919,220원을 각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2017. 12. 11.자로 D, E과의 근로관계를 각 종료시키는 것으로 화해하였다.
원고의 O 기업금융본부장이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피고는 2017. 12. 27. 이 사건 사무실에서 6개월간 근무할 계약직 직원으로 I을 채용하였다. 원고는 I의 6개월간 급여로 총 10,474,2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무실의 임차료로 13,255,354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3. 10.부터 2018. 5. 3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J에게 15,846,154원을, 2017. 3. 15.부터 2018. 4. 30.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K에게 5,615,385원을 각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9. 10. 피고의 퇴직금 중 43,880,155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3,880,15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3, 15, 16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확장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모회사인 C의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한 결의나 승인 없이 D, E을 채용하고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한 피고의 정관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인하여 원고는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부당해고 합의금 50,600,490원(= 31,681,270원 + 18,919,220원)과 이 사건 사무실 임차료 13,255,354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신기술사업금융본부 신설이 무산되어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가 연고관계에 따라 I을 채용하는 바람에 원고는 그 급여인 10,474,200원의 손해를 입었다. 근거규정이 없는데다가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지급의무 없는 J, K에 대한 퇴직위로금 21,461,539원(= 15,846,154원 + 5,615,385원)을 지급하는 바람에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대표이사로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관을 위반하거나 선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에게 총 95,791,583원(= 부당해고 합의금 50,600,490원 + 이 사건 사무실 임차료 13,255,354원 + 계약직 직원 급여 10,474,200원 + 퇴직위로금 21,461,539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반소로 구하는 43,880,155원의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51,911,428원(= 95,791,583원 – 43,880,1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부당해고 합의금 및 이 사건 사무실 임차료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7, 18호증, 갑 제25, 2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9, 30호증, 을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로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당해고 합의금 50,600,490원과 이 사건 사무실 임차료 13,255,354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비록 신기술사업금융업이 원고의 목적 사업 중 하나로 법인등기부 및 정관(제2조 제3호)에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2017. 5. 31.경 금융위원회에 신기술금융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C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채권담보 대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바이오, 환경 등 일반 기업체에 대한 벤쳐 투자로 사업대상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업금융본부 산하 5개팀 중 하나에 불과한 신기술금융팀을 신기술사업금융본부로 승격하는 것을 전제로 본부장과 펀드매니저를 채용하고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실행행위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러한 이사회 심의・결의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없이 D, E을 채용하고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한 피고의 행위는 내부적 통제에 해당하는 정관 제32조의2 제4호 나목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던 2명의 비상임이사를 소집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조직개편을 초래하고 사업대상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는 인적・물적 시설 마련의 실행행위를, 이사회 심의・결의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을 생략한 채, 먼저 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설립되기 전인 2017. 2. 8. C에 제출한 보고자료(을 제3호증)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운용업무의 해결과제로 우수한 벤처투자인력 확보, 최초 투자조합 결성 시 적극적인 자금지원 필요’, ‘본격 영업단계에서 신기술금융조합 결성 등 업무는 하반기 이후 추진’, ‘신기술금융조합운용업무의 투자팀 조직구성 소요인력 외부인력 2인’이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보고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원고의 이사회 심의・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가 그 이후 2017. 3. 8. C에 제출한 보고자료(갑 제29호증)에는 투자팀(신기술금융팀을 뜻함)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인원구성은 당분간 별도인력 충원하지 않고 대표/본부장/대출팀(매출채권담보 대출사업팀을 뜻함)이 협업하고, 우선 당사거래 협력업체 중 투자 유망한 기업 선별, 발굴하여 투자’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주장과 같이 2017년 하반기에 신기술사업금융업이 확대, 활성화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D, E이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체신청 사건에서 해고과정을 설명하면서, 신기술사업금융팀을 사업본부로 개설하거나 D을 신기술사업 본부장으로 채용할 경우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하고, 위 사업의 본격추진에는 대주주의 승인이 불가피하다고 진술했다. 피고는 실제로 C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 확장과 신기술사업금융본부의 신설을 하지 못했고, D과 E이 출근한지 1주일이 채 안되어 이들을 해고하였다. C의 협조 없이는 신기술사업금융업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가 사전조율 없이 D, E을 채용하고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한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
계약직 직원(I) 급여
신기술사업금융본부 신설 무산 후 원고의 기업금융본부장인 O가 임차기간 동안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며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공모주 청약업무, 주식주문 등의 운영업무를 하였고, I이 실제로 O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① I을 채용한 것에 피고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② I에 대한 급여 지급이 원고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위로금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은, 인사위원회는 대표 또는 대표가 임명하는 3명 내지 5명으로 구성하고(제18조), ‘사원의 포상, 사원의 징계, 기타 사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인사위원회가 의결한다(제19조)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원고가 마련한 내부통제기준(갑 제27호증의 1)은 회사의 내부통제 조직으로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을 들고 있을 뿐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②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통제 기관은 이사회라고 할 것이고, 취업규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것이어서 대표이사에 대한 통제보다는 근로자 보호에 주된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③ 원고 회사에는 사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이를 두고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위로금 지급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임원의 경우에는 퇴직위로금 지급사유와 지급절차(이사회의 결의)를 임원퇴직금규정(을 제9호증) 제7조에서 정하고 있다], ④ 피고는 ”다른 퇴사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K은 권고사직의 형태로 1개월 급여상당액을 지급하였고, J의 경우 전산시스템 개발에 공헌한 점과 정규직 직원으로 다른 임직원과 갈등이 있어 원만한 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를 지급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1, 22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의 경우 2017. 3.부터 2018. 3.까지 1년을 기간으로 기업금융팀장으로 계약했다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 근무하다 퇴직하여 계약기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어 보이고, J의 경우 퇴직 직전에 다른 직원들과 분쟁이 있었고 정규직으로 해고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지급한 금액이 1개월 또는 2개월 급여로 그 금액이 원고의 운영이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퇴직위로금 지급은 대표이사였던 피고의 재량 영역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원고의 목적 사업 중 하나이고 원고는 신기술금융사업자 등록을 하기도 한 점, ② 피고는 당초 C에 2017년 하반기에 신기술금융사업에 필요한 외부 인력 2명을 채용하고 신기술금융조합 결성 등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어 C이나 C의 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원고의 비상임이사들이 신기술사업의 확장에 반대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목적 사업 중 하나를 확장하려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해상충이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비리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④ 신기술사업금융본부 신설이 무산되자 신속히 D, E과의 고용관계를 정리하고 합의를 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점, ⑤ 이 사건 사무실은 O 기업금융본부장이 사용하여 원고를 위하여 활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은 63,855,844원(= 부당해고 합의금 50,600,490원 + 이 사건 사무실 임차료 13,255,354원)의 30%인 19,156,753원(원미만 버림)이 된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9,156,7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원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2019. 8. 31. 퇴직한 피고에게 퇴직금 중 43,880,1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임원퇴직금규정 제6조 제1항이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액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43,880,15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9.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퇴직일인 2019. 8. 31.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행기에 관한 위 임원퇴직금규정에 비추어 이유 없다).
원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앞서 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상계금지 특약이 있으므로 원고의 상계항변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재항변한다.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으면 상계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데(민법 제492조 제2항 참조), 이러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약정에 참여한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상계금지 내지 제한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0670 판결)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임원퇴직금규정은, 제6조(지급방법) 제1항에서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액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조(지급제한)에서 “임원의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직되는 경우 퇴직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제2항).”,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수가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류한다(제3항)“. ”위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액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미달되는 경우 그러한 법령에 따른다(제4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위 임원퇴직금규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별적인 약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퇴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제한에 관하여 원고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임원퇴직금규정 제6조 제1항 본문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과 같은 규정 형식 및 내용으로 퇴직금 전액지급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임원퇴직금규정 제8조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하는 것인바, 원고가 임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퇴직 당시 피고가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임원퇴직금규정 제8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의 1/2인 43,880,1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결국 피고의 재항변이 이유 있어 원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43,880,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날인 2019. 9. 1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9. 10.까지는 피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최수진 황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