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나6758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57,018,59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20. 10. 1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26,263,08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21. 5. 2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C에게 31,198,88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20. 10. 1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7,155,850원, 원고 B에게 28,913,071원, 원고 C에게 31,534,31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판결 인용 각 원금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 포털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고대행회사이고, 원고 A는 2009. 3. 9.부터, 원고 B은 2012. 4. 22.부터, 원고 C은 2014. 9. 26.부터 피고의 마케팅 업무를 위한 영업사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9. 4. 1.경 구두로 피고에게 퇴사의사를 통보하였으며, 이후 2019. 5. 13.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나.

근로계약서상 원고들의 급여는 기본급, 팀장 수당, 팀장 인센티브, 상품권, 매출 인센티브로 구성된다.

다.

매출인센티브는 환산매출액 2,500만 원~3,000만 원 미만은 2.5%를 시작으로 500만 원 단위로 차등을 두어 0.5%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4,500만 원~5,000만 원 미만까지 4.5%를, 이후부터는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단위로 차등을 두어 0.5%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1억 2,000만 원까지 6%를 지급하고 그 이후는 6.5%를 지급하는 요율체계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기본급과 상품권 월 20,000원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 A에게 2019. 7. 10. 23,163,995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에게 2018. 8. 2.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1,164,931원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여 2018. 7. 1.부터 2019. 6. 30.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2019. 7. 10. 1,97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C에게 2019. 7. 10. 9,282,68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2019. 5. 13.까지 피고의 마케팅 업무를 위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출인센티브는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피고

첫째로 퇴직 일자에 관하여, 원고들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2019. 4. 1.경 구두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후 2019. 5. 13.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퇴직희망일자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고,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당기(2019년 4월) 후의 1기를 경과한 2019. 5. 31. 원고들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원고들이 무단결근한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둘째로, 매출인센티브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클릭회수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매출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불확정적이고 부정기적인 것인데다가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제공과 관련이 없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근로계약의 종료 시기

1)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면 그 날짜에 합의해지가 성립되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셋째로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민법 제660조 제2항)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이후 1기를 경과한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660조 제3항).

2)

원고 A, B의 경우,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바 없고 고용기간의 약정 또한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사직의사를 통보 받은 2019. 4. 1.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인수인계 절차를 마친 2019. 5. 13.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

3)

한편, 원고 C의 경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와 피고 간에 2019. 2. 15. 체결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서 원고 C의 근로계약 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면서, 위 계약서 제8조 제3항에서 ‘원고 C은 퇴사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앞서 본 민법의 규정에 우선하는 특약으로서, 쌍방합의(사표수리)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는 한 원고 C이 서면에 의해 퇴직의사를 표시한 날인 2019. 5. 13.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9. 6. 13.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다만, 피고가 당심에서 진술한 2021. 4. 2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C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0. 6. 30.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철회하며 위 원고의 퇴사일자를 그보다 앞선 2019. 5. 31.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C의 근로관계 종료일을 2019. 5. 31.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C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조 제3항은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 원고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9. 5. 14.로 하여 신고한 점, 피고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면 통상적으로 사직의사 통보 후 30일 이내 모든 퇴사절차가 마무리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위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일 또한 2019. 5. 13.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에 있어서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하고 있을 뿐이므로(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자에 의한 퇴직의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 의사표시 방법에 관하여 자유로 이 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조 제3항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표시의 존부 및 시기 등을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뿐, 이로 인하여 근로자인 원고 C의 사직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이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를 이유로 2019. 5. 14.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편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고용보험공단 직원이 ’원고 C이 2019. 5. 14.자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는데, 이직한 회사에서의 소득이 피고로부터 받은 소득보다 더 많기 때문에 2019. 5. 13.자로 원고 C이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 C이 주장하는 위 사정을 들어 2019. 5. 13.자로 원고 C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과 함께 근무한바 있는 G와 H이 ’퇴사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면, 보통 2~3주 동안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인수인계 직후 사직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퇴사하곤 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32, 33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직희망일자에 사표를 수리하는 관행이 규범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2019. 5. 13.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원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퇴직금의 산정

1)

매출인센티브 및 기타 항목의 퇴직금 포함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퇴직금의 산정

가)

원고 A, B

위와 같은 평균임금 포함내역을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 3개월 전 원고 A, B의 급여 내역 합계는 별지 급여 내역표와 같다. 이를 토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액수는, 원고 A의 경우 재직기간인 2009. 3. 9.부터 2019. 5. 13.까지의 기간(3,718일)에 해당하는 80,182,591원(= 1일 평균임금 262,387원 × 30일 × 재직일수 3,718일 ÷ 36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원고 B의 경우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2018. 6. 30.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롭게 계산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이 2018. 7. 1.부터 2019. 5. 13.까지(317일)로 1년에 미달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지급한 1,970,000원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 B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매출인센티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중간정산 퇴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으므로, 매출인센티브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존에 수령한 중간정산 퇴직금과의 차액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바, 원고 B이 수령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매출인센티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에 대한 2012. 4. 22.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일인 2018. 6. 30.까지 매출인센티브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 액수는 37,418,0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 C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현행법 기준 제4조)의 평균임금을 정할 수는 없다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위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 직전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등 참조).

(2)

원고 C과 피고의 근로관계는 2019. 5. 31.에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9. 3. 1.부터 2019. 5. 31.까지의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 C의 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의 수령액이 2,432,080원에 불과한 점, ② 이는 원고 C의 2019년 4월 수령액인 9,902,430원, 2019년 3월 수령액인 9,220,200원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적은 액수인 점, ③ 원고 C이 2019. 5. 13.자로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 결근하였고, 이에 위 기간 동안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C의 2019년 5월분 임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서 원고 C의 평균임금은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를 제외한 2019. 2. 14.부터 2019. 5. 13.까지의 임금 합계 25,922,4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 C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291,263원(25,922,420원 ÷ 89)이고, 원고 C의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40,481,567원(= 1일 평균임금 291,263원 × 30일 × 재직일수 1,691일 ÷ 36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7,018,596원(= 퇴직금 80,182,591원 - 기지급액 23,163,995원), 원고 B에게 26,263,089원(=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 37,418,020원 – 기지급액 11,164,931원), 원고 C에게 31,198,881원(= 퇴직금 40,481,567원 – 기지급액 9,282,6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5. 28.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19.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 A, C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원고 B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각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황정수 장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