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0. 선고 2020노149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초 11명의 임금 44,447,910원과 10명의 퇴직금 46,933,720원을 체불하여 기소되었다가(관련 근로자 총 12명 가운데 1명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만, 2명은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만 기소된 것이다), 이들 가운데 8명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원심 법정에 제출됨에 따라 해당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처벌불원서들이 제출된 이후에도 여전히 미합의 상태인 근로자는 3명에 불과하고, 해당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은 14,500,230원(근로자 M, N, O)이며 체불 퇴직금은 6,530,860원(근로자 M, N)으로, 현 시점에 미합의된 부분의 체불 금품 총액은 21,031,090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당초 공소제기된 총 체불 금품 91,381,630원 가운데 21,031,090원(총 체불 금품의 2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심에서 합의에 이른 것이다. 거기에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이 악의적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도 임금 등 체불이 경영악화로 인한 경영자금 부족과 그로 인한 개인적 금전차용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현 시점 미합의 부분 체불 금품 21,031,090원에 대한 적정 양형을 다른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과 비교하여 판단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