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 전원에 대하여 미지급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및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