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피해 근로자의 수가 16명,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 등 체불 피해 액수가 1억 5,933만여 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악의적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아닌 점, 위와 같이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미합의 피해 근로자들 가운데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3명의 근로자(해당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액은 합계 47,306,740원)와 합의하였고, 2,896만여 원의 체당금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추가 지급되었다. 체당금 지급은 근로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양형 사유로 고려하기는 어려운 점, 이를 일부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당심 단계에서의 체당금 지급 액수가 크지 않은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은 해당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중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체불금품 총액이 1억 1,203만여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 단계에서 합의된 근로자들을 제외한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금품 총액이 원심 단계에서의 총액(1억 5,933만여 원)에 비해 적지 않게 감액된 점, 피고인이 연락을 피하는 일부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시도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남은 피해금 중 소액(X, W에 대해 각 15만 원)이나마 입금한 점, 적극적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해 피해금액 회복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